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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2004. 4. 9.

AI 요약

2002다10691 손해배상금

1) 쟁점

(1)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한 집행공탁 관련 업무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집행공탁 시 제3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 방법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피고)가 소외 1 회사와 호텔건축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 후 정산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집행공탁하였다. 원고는 채권가압류명령 등을 제출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피고 공무원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직무 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배당요구 송달 받은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권

판례요지: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나,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대부계약 해지 후 정산금을 지급하는 업무는 사경제 주체의 작용에 해당한다. 또한 집행공탁 시 제3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 방법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의 집행공탁 관련 업무는 사경제 작용이므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3채무자에게 고지의무도 없다.

참조: 대법원 2004.4.9. 선고 2002다106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