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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AI 요약
2002다15412 근저당권말소
1) 쟁점
(1) 저당권 양도 시 물권적 합의의 당사자 범위 —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2)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사실관계
원고(물상보증인)는 근저당권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물상보증인의 동의 불필요 및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 등기 필요 |
| 민법 제361조 | 저당권의 불가분성·부종성 |
| 민법 제450조 제1항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 통지 또는 승낙 |
판례요지: 저당권 양도 시 물권적 합의는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부기등기만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나, 이전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물상보증인의 동의 없이도 근저당권 양도는 유효하고, 이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부기등기 말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나 본안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된다.
참조: 대법원 2005.6.10. 선고 2002다15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