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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제지 중 경찰관에 과도 흉기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AI 요약
2026고단10200 특수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는 등의 행위가 형법 제14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행위 및 칼 협박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피고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로 사실관계 인정)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6. 2. 25. 18:40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주거지 앞마당에서, 모친 B가 음주 상태의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키를 빼앗아 화단에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죽는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를 목격한 모친이 112 신고함
- 같은 날 18:56경 창원서부경찰서 동읍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 경사 E 3명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진정 요구를 함
- 피고인은 "씨발, 내 오늘 죽을려고 하니깐 가까이 다가오면 내 목을 찔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에서 가져온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자신의 목에 들이댐
- 피고인은 휘발유로 착각한 레몬 원액 500ml을 자신의 머리에 부은 후, 재차 주거지로 들어가 식용유와 휴지를 가지고 나와 마당의 플라스틱 의자에 카놀라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임
- 이후 목에 겨누었던 칼을 앞으로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44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 몰수 가능 |
판례요지
-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는 협박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
-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 및 라이타 1개(증제2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
4) 적용 및 결론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 법리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날길이 13cm의 과도를 주방에서 가져와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방화 위협을 가하면서, 최종적으로 칼을 앞으로 들고 출동 경찰관 3명을 향해 다가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함
- 결론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징역 1년 3개월 선고
양형 판단
- 불리한 정상: 다수 경찰관에 대해 살상력이 큰 칼을 사용하고 동시에 방화 위협을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음
몰수
- 과도 1개(증제1호), 라이타 1개(증제2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피고인 소유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6고단10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