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면책약관 설명의무 위반 + 보험금 지급 — 보험자대위

2002. 9. 6.

AI 요약

2002다30206 보험금

1) 쟁점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및 책임보험적 성격의 보험과 통상 손해보험적 성격의 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각각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지.

2) 사실관계

원고(한화증권)의 직원들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신원보증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662조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
상법 제721조영업책임보험
상법 제723조 제1항책임보험: 변제, 승인, 화해, 재판으로 채무 확정 시 보험자 지급 의무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판례요지: 신원보증보험은 통상 손해보험적 성격(직접손해)과 책임보험적 성격(제3자 손해배상책임)이 통합된 복합보험이다. 책임보험 부분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변제·승인·화해·재판으로 확정된 때부터 기산된다. 통상 손해보험 부분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기산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2사고(책임보험)의 소멸시효는 1999. 7. 27.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되어 2001. 4. 11. 소제기 시점에 미완성이다.

참조: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0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