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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02다41589 사해행위취소
1) 쟁점
물상담보(근저당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입증책임, 사해행위 당시 담보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 저당권 말소 후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2) 사실관계
은행(원고)이 소외 3 회사에 대여금을 대출하고 연대보증인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소외 1은 사위(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취지 변경 |
판례요지: ① 담보부동산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면 피보전채권이 없어 채권자취소권 불성립; 이를 부정하는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②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담보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변제충당 법리 유추적용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자채권이 먼저 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므로, 초과하는 부분에는 원금이 포함된다. ④ 저당권 말소 후에는 말소 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가액배상 청구 가능. ⑤ 전부취소·원물반환 청구취지에 일부취소·가액배상 취지가 포함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은 피보전채권의 입증책임과 사해행위 당시 시가 기준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참조: 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1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