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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2003. 11. 13.

AI 요약

2002다57935 건물철거등

1) 쟁점

(1)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지 않더라도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는지. (2)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점유하는 경우 부지의 공동점유 여부 및 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권 귀속. (3) 공유물 1/2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청구권.

2)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제3대지 및 건물의 각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건물 일부가 원고 소유의 제1·2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다. 원심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취득시효는 일부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92조점유의 개념(자기를 위한 의사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
민법 제245조 제1항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
민법 제262조공유물의 처분·변경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판례요지: ① 건물 소유자는 현실적 점거 없이도 부지를 점유한다. ②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부지 점유자가 아니다. ③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점유하더라도 부지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시효취득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공유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④ 1/2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배타적 독점사용 시,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 배타적 사용 배제(건물철거·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이 권리남용을 이유로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참조: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다579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