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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에서 수탁자의 부당이득 대상은 매수자금
AI 요약
2002다66922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이 부동산 자체인지 매수자금인지.
2) 사실관계
소외 1(명의신탁자)이 피고(명의수탁자, 소외 1의 아들)를 대리하여 소외 2(선의의 매도인)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1은 매수자금 중 1억 4,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 계약명의신탁: 선의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 명의수탁자가 소유권 취득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요건 |
판례요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선의의 매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부당이득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만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명의수탁자(피고)는 명의신탁자(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1억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다66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