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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문서변조 등
AI 요약
2002도235 사문서변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문서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 임원이 자신의 형사재판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학교법인(이하 '공소외 학원') 이사 겸 제1대학교 총장, 피고인 2는 공소외 학원 캠퍼스건설본부장
- 공소외 학원의 설립자로서 전 이사장인 공소외 3이 학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분규를 일으키고 그를 추종하는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공소외 학원은 캠퍼스건설본부를 설치하여 피고인 2를 본부장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함
- 1997. 2.경부터 1999.까지 체결된 제1대학교 건물 신축 관련 공사계약서 15장은 위와 같은 경위로 총장이 아닌 공소외 학원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제1대학교는 계약서 작성명의와 무관하게 여전히 교비회계에서 공사비를 지출함
- 공사업자들 중 일부는 제1대학교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대부분 제1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제1대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함
- 피고인 2는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공사계약서 15장의 도급인란에 임의로 총장 피고인 1의 고무인을 찍고 총장직인을 날인케 하여 변조하고, 이를 교육부 감사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3과의 분규 과정에서 공소외 3의 횡령 관련 보도자료 배포, 다른 운전기사 채용, 직원 급여 체납 등으로 명예훼손죄·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및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함
- 피고인 1은 교비회계자금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에 대한 벌금을 납부함
- 원심(대구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노246)은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죄 및 교비회계 600만 원 횡령을 유죄로, 변호사비용 지출에 의한 업무상횡령 부분은 무죄로 각 선고함
-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사문서변조 및 교비회계 600만 원 횡령 부분의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하고, 검사는 변호사비용 지출 관련 무죄 부분의 업무상횡령죄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변조) |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처벌 |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횡령, 업무상횡령) | 위탁받은 재물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의 횡령죄 성립 |
| 형법 제33조, 제30조 (신분범과 공범, 공동정범) | 신분 없는 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신분범을 범한 경우의 공범 성립 |
|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 학교법인 회계의 학교회계·법인회계 구분 및 교비회계 전출·대여 제한 |
판례요지
-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명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참조)
- 따라서 명시적·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면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음
- 법인회계자금에 의한 변호사비용 지출과 업무상횡령
-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참조)
- 따라서 개인적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 교비회계자금의 용도외 사용과 업무상횡령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함
-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함(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참조)
- 따라서 교비회계자금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문서변조죄 성립 여부
- 법리: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음
- 포섭: 문제된 공사계약서는 공소외 학원의 분규로 총장이 아닌 공소외 학원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제1대학교가 계약명의와 무관하게 교비회계에서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공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제1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등 제1대학교 총장이 도급인 지위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을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계약명의인란에 피고인 1을 추가하는 것도 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의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
- 결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위배 및 사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교비회계자금 600만 원 횡령 여부
- 법리: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나, 그 전제로 자금의 회계상 출처는 증거에 의해 특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은 위 600만 원이 교비회계자금이 아닌 법인회계자금에서 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원심이 든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법인회계자금이 아닌 교비회계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만약 법인회계자금이라면 피고인 1은 그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어서 보관자와의 공모관계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가려보지 아니함
- 결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3: 변호사비용 지출에 의한 업무상횡령 여부
- 법리: 개인적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교비회계자금을 용도외로 지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 1이 공소외 3과의 분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제1대학교 총장의 업무수행 중 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이므로 그 변호사비용은 법인회계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사장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법인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변호사비용을 인출·지출함
- 결론: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1. 다. 및 피고인 1에 대한 3. 나. (2), (3) 변호사비용 지출에 의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