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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변조 등
AI 요약
2002도235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 등
1) 쟁점
①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② 학교법인 총장 등의 개인 형사재판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학교법인 산하 대학 총장(피고인 1) 및 건설본부장(피고인 2)이 공사계약서에 총장 고무인을 임의로 날인하고(사문서변조 혐의),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하였다(업무상횡령 혐의). 원심은 사문서변조에 대해 유죄, 변호사비용 지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231조 | 사문서 위·변조죄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횡령 |
| 사립학교법 제29조 | 교비회계 용도 제한 |
판례요지:
- 사문서변조죄: 명의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은 공사계약서 명의인들의 추정적 승낙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하여 위법이다.
- 업무상횡령(법인회계): 법인 구성원이 관계 법령 위반으로 받은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법인 부담 관례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된 보편적 관례라 할 수 없다.
- 업무상횡령(교비회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변호사비용)에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사문서변조 및 교비회계 횡령 부분 피고인 상고, 변호사비용 지출 업무상횡령 부분 검사 상고를 각 이유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도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