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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문서변조 등

2003. 5. 30.

AI 요약

2002도235 사문서변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문서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 임원이 자신의 형사재판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학교법인(이하 '공소외 학원') 이사 겸 제1대학교 총장, 피고인 2는 공소외 학원 캠퍼스건설본부장
  • 공소외 학원의 설립자로서 전 이사장인 공소외 3이 학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분규를 일으키고 그를 추종하는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공소외 학원은 캠퍼스건설본부를 설치하여 피고인 2를 본부장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함
  • 1997. 2.경부터 1999.까지 체결된 제1대학교 건물 신축 관련 공사계약서 15장은 위와 같은 경위로 총장이 아닌 공소외 학원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제1대학교는 계약서 작성명의와 무관하게 여전히 교비회계에서 공사비를 지출함
  • 공사업자들 중 일부는 제1대학교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하는 합의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대부분 제1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제1대학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함
  • 피고인 2는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공사계약서 15장의 도급인란에 임의로 총장 피고인 1의 고무인을 찍고 총장직인을 날인케 하여 변조하고, 이를 교육부 감사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3과의 분규 과정에서 공소외 3의 횡령 관련 보도자료 배포, 다른 운전기사 채용, 직원 급여 체납 등으로 명예훼손죄·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및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함
  • 피고인 1은 교비회계자금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에 대한 벌금을 납부함
  • 원심(대구고법 2001. 12. 28. 선고 2001노246)은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죄 및 교비회계 600만 원 횡령을 유죄로, 변호사비용 지출에 의한 업무상횡령 부분은 무죄로 각 선고함
  • 상고이유: 피고인들은 사문서변조 및 교비회계 600만 원 횡령 부분의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주장하고, 검사는 변호사비용 지출 관련 무죄 부분의 업무상횡령죄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변조)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처벌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횡령, 업무상횡령)위탁받은 재물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의 횡령죄 성립
형법 제33조, 제30조 (신분범과 공범, 공동정범)신분 없는 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신분범을 범한 경우의 공범 성립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학교법인 회계의 학교회계·법인회계 구분 및 교비회계 전출·대여 제한

판례요지

  •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명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참조)
    • 따라서 명시적·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면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음
  • 법인회계자금에 의한 변호사비용 지출과 업무상횡령
    •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참조)
    • 따라서 개인적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
  • 교비회계자금의 용도외 사용과 업무상횡령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함
    •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함(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참조)
    • 따라서 교비회계자금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문서변조죄 성립 여부

  • 법리: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음
  • 포섭: 문제된 공사계약서는 공소외 학원의 분규로 총장이 아닌 공소외 학원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제1대학교가 계약명의와 무관하게 교비회계에서 공사비를 지출하였고, 공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제1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등 제1대학교 총장이 도급인 지위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을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계약명의인란에 피고인 1을 추가하는 것도 명의인들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의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
  • 결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 위배 및 사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교비회계자금 600만 원 횡령 여부

  • 법리: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나, 그 전제로 자금의 회계상 출처는 증거에 의해 특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은 위 600만 원이 교비회계자금이 아닌 법인회계자금에서 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원심이 든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법인회계자금이 아닌 교비회계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만약 법인회계자금이라면 피고인 1은 그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어서 보관자와의 공모관계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가려보지 아니함
  • 결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3: 변호사비용 지출에 의한 업무상횡령 여부

  • 법리: 개인적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교비회계자금을 용도외로 지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 1이 공소외 3과의 분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바, 이는 제1대학교 총장의 업무수행 중 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이므로 그 변호사비용은 법인회계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사장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법인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변호사비용을 인출·지출함
  • 결론: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1. 다. 및 피고인 1에 대한 3. 나. (2), (3) 변호사비용 지출에 의한 업무상횡령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