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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신상공개와 사생활의 비밀
AI 요약
2002헌가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1) 쟁점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시기·기간·절차 위임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소년과 성교행위를 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제청신청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성명·연령·주소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 |
| 헌법 제13조 제1항 | 이중처벌금지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 |
| 헌법 제75조 | 포괄위임입법 금지 |
결정요지:
- 이중처벌금지: 신상공개제도는 형벌이 아닌 범죄방지 계도 목적이므로 헌법 제13조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과잉금지: 청소년 성보호라는 중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공개되는 내용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이며 인격권 제한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 평등원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일반 범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고, 차별기준이 자의적이지 않다.
- 포괄위임: 시기·기간·절차 등 부수적 사항의 위임으로 대통령령의 내용 대강이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헌의견(5인)]: 신상공개는 수치형·명예형과 유사하여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위헌결정 정족수(재판관 6인) 미달로 합헌 선고.
4) 적용 및 결론
합헌의견 4인, 위헌의견 5인이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을 합헌으로 선고하였다. 제3항·제4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하였다.
5) 반대의견
5인의 위헌의견: 신상공개는 '현대판 주홍글씨'로 수치형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며,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범죄억지 효과도 불확실하고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일반범죄자와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3.6.26. 2002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