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신상공개와 사생활의 비밀
AI 요약
2002헌가1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신상공개와 사생활의 비밀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제5항 중 어느 조항까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 재판의 전제성: 제2항 제1호·제5항과 제3항·제4항의 전제성 유무를 각각 판단할 것인지
- 제청권자: 서울행정법원이 당해사건(2001구28240) 소송계속중 제청신청인의 제청신청(2002아15)을 받아들여 적법하게 제청하였는지
본안 판단
- 신상공개제도(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적 인격권·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신상공개제도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신상공개제도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신상공개제도의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 신상공개의 시기·기간·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 제20조 제5항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은 2000. 7. 1. 청소년에게 6만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00.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됨
- 심판대상 조항 원문: 법 제20조(범죄방지 계도)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년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도문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상공개의 경우 대상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1. 5. 3. 제청신청인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등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결정함
- 제청신청인은 2001. 7. 16. 서울행정법원에 신상등 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1구28240), 그 소송 계속중 위 법률 제20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함(2002아15)
- 서울행정법원은 법 제20조 제1항 신청은 기각,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 신청은 각하하고,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제5항 신청을 받아들여 2002. 7. 26.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함
- 제청법원 제청이유 요지: 신상공개는 특별·일반예방 효과를 기하여 실질적 속성이 형벌이고 형사처벌과 대상행위·보호법익이 같아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행정청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및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는 것임
- 제청신청인 의견: 신상공개 대상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여 획일적 전국공개는 인격권·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미성년자 살해·약취유인·인질강도 등 불법성이 더 큰 범죄자는 공개되지 않아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임
- 이해관계인 청소년보호위원장 의견: 신상공개는 형사제재와 다른 새로운 예방수단으로 이중처벌이 아니고, 다른 대체수단이 덜 침해적이라 단정할 수 없어 최소침해성에 반하지 않으며, 보호법익이 달라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고, 처벌이 아니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적법절차원칙 위반도 아니라는 것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5조 위반)를 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형 확정 후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음(대상자가 청소년인 경우 제외)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5항 |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헌법 제13조 제1항 (이중처벌금지원칙) |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함 |
|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 일반적 인격권 |
|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함 |
|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 자유와 권리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자의적으로 차별받지 아니함 |
|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신상공개의 직접적 근거조항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
- 법 제20조 제3항, 제4항은 이 사건 신상공개의 위헌성 판단과 관련이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함
- 법 제20조 제5항은 위헌 결정시 대통령령 규정 및 이 사건 신상공개처분도 위법하게 평가되어 재판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
- 본안 판단 (재판관 윤영철·하경철·김효종·김경일 4인의 합헌의견)
- 이중처벌금지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시킬 수 없음. 계도가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이고 공개내용은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 일부에 불과하여 새로운 내용이 아니므로 수치형·명예형에 해당하지 않아 위배되지 않음
- 과잉금지원칙: (가) 일반적 인격권(헌법 제10조)·사생활의 비밀의 자유(헌법 제17조)가 제한됨. (나) (1) 청소년 성보호라는 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여 정당성 인정. (2) 위하적·예방적 효과가 인정되고 유엔 아동권리조약·미국 메간법·대만 법제 등 유사 입법례가 있어 적합성 인정. (3) 형벌·보안처분·치료·감시 등 대안이 물적·인적 시설 미비로 불충분하고 지역주민 한정 공개도 덜 침해적이라 단정 못하며 법 제20조 제3항의 인권침해방지 고려의무·의견진술기회가 있어 최소성에 반하지 않음. (4) 공개내용이 이미 공개된 유죄판결 일부이고 대상자는 기본권 제한 여지가 넓어 균형성에 반하지 않음
- 평등원칙: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밖의 일반범죄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단언하기 어렵고, 유인·권유·알선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행위불법성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자의적이지 않아 위배되지 않음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상공개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해가 아님
- 적법절차원칙: 고려의무·의견진술기회 부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소한의 독립성·중립성,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 기회 보장, 재판을 거친 형 확정 후 공개가 이루어져 위배되지 않음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제5항):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은 법률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591; 헌재 1999. 1. 28. 97헌가8, 판례집 11-1, 1, 8), 예측가능성은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종합 판단함(헌재 2000. 8. 31. 99헌바104, 판례집 12-2, 233, 241). 위임되는 시기·기간·절차 등은 부수적 부분이고 법 제20조 제1항(연 2회 이상 작성)에 비추어 그 대강이 예측 가능하여 위배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의 전제성(적법요건)
- 법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적법하려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이 사건 신상등 공개처분(2001구28240)의 직접적 근거조항이나, 제3항·제4항은 신상공개 결정시 고려사항·피해청소년 비공개 규정으로 제청신청인에 대한 신상공개의 위헌성 판단과 무관하고, 제5항은 위헌시 대통령령 규정과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평가될 수 있음
- 결론: 제2항 제1호·제5항은 전제성 인정, 제3항·제4항은 전제성 없어 각하
쟁점 2: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며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포함시킬 수 없음
- 포섭: 법 제20조 제1항이 계도를 주된 목적으로 명시하고, 공개되는 신상·범죄사실은 전주지방법원의 확정 유죄판결 내용 일부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생활 정보가 아니며, 수치심·불명예는 부수적인 것에 그침
- 결론: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쟁점 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일반적 인격권·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성명·연령·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일반적 인격권(헌법 제10조)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헌법 제17조)를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함
- 포섭: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공개결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법 제20조 제1항)로서 청소년 성매수 범죄 급증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 목적임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제한 수단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함
- 포섭: 성명·직업·범죄사실 요지 등을 관보·인터넷 홈페이지(6개월)·게시판(1개월)에 공개하는 것은 성인에게 위하적·예방적 효과를 주며, 유엔 아동권리조약·미국 메간법·대만 법제 등도 유사한 방식을 채택함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보다 완화된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을 택하여야 함
- 포섭: 이미 벌금 500만원의 형벌이 확정되었음에도 치료·감시·선도 등 대안은 시설 미비로 불충분하고, 법 제20조 제3항의 인권침해방지 고려의무와 하위법령상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가 보완장치로 작동함
- 결론: 피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아니함
-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제한되는 사익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함
- 포섭: 공개내용은 전주지방법원의 확정 유죄판결 일부에 불과하고 제청신청인은 형벌권 행사로 기본권 제한 여지가 넓어, 인격권·사생활의 비밀보다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이 큼
- 결론: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지 아니함
쟁점 4: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입법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을 벗어나는지 살펴야 함
- 포섭: 미성년자 살해·약취유인 등 일반범죄와 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보호법익·행위태양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단언하기 어렵고, 법 제6조 제4항·제7조 제2항의 유인·권유·알선자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행위불법성 차이를 고려한 것임
- 결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쟁점 5: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함
- 포섭: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나,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침해가 아님
쟁점 6: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르고 그 내용이 합리성·정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함
- 포섭: 법 제20조 제3항의 고려의무, 운영규정상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소한의 독립성·중립성,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 기회, 전주지방법원의 재판을 거친 형 확정 후 공개결정
- 결론: 절차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쟁점 7: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법 제20조 제5항)
-
법리: 헌법 제75조는 누구라도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함
-
포섭: 위임되는 시기·기간·절차 등은 부수적 부분이고, 법 제20조 제1항이 “연 2회 이상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기·기간·절차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
-
결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법 제20조 제3항, 제4항에 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하고,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5항에 관하여는 위헌의견(재판관 5인)이 합헌의견(재판관 4인)보다 다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위헌결정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함
5) 반대의견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 (재판관 5인, 위헌결정 정족수 미달로 소수의견으로 처리됨)
쟁점 A: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인격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도출되며, 신상공개제도는 본인이 밝히기를 꺼리는 치부를 공개하여 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계도, 징벌·위하, 잠재적 피해자 정보제공 등 취지가 혼재하여 불분명함
- (2) 수단의 적합성: 순수 계도라면 익명 처리로도 달성 가능하고, 정보제공 목적이면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시·군·구까지)·범죄사실 요지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음
- (3) 침해의 최소성: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는 신상공개까지 부과하는 것은 동일 범죄행위에 대한 거듭 제재로서 국가공권력의 남용임
- (4) 법익의 균형성: 공개대상자의 기본적 권리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데 비해 범죄억지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여 균형성을 현저히 잃음
- 결론: 신상공개제도는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함
쟁점 B: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차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 차별의 이유와 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 여부까지 살피는 비례원칙 심사를 함이 적절함(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 등 참조)
- 포섭: 청소년 성매수죄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 살해·인질강도죄보다 죄질·법정형이 반드시 무겁지 않고, 청소년 성매매를 유발·조장하는 유인·권유·알선자(법 제6조 제4항, 제7조 제2항)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됨에도 신상공개가 되지 않음
- 결론: 일반범죄자등과 달리 청소년 성매수자만 차별하여 신상공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됨
쟁점 C: 법 제20조 제5항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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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헌법 제75조는 기본권을 직접 제한·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일수록 구체성·명확성을 강하게 요구함(헌재 2000. 1. 27. 96헌바95등, 판례집 12-1, 16,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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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신상공개의 시기·기간·절차는 제도의 전반적 성격과 대상자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본질적 내용임에도, 법 제20조 제5항은 기본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법률만으로는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없음
-
결론: 법 제20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75조에 위배됨
-
최종 결론(반대의견): 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며, 같은 조 제5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각 위헌선언을 함이 상당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