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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위헌제청 — 자기결정권·자기책임 원리
AI 요약
2002헌가27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쟁점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당해 용도 외로 처분한 경우, 담배를 공급한 제조자에게 면세된 담배소비세와 가산세(30%)의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지방세법 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한국담배인삼공사(제조자)는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판매용 면세담배를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였는데, 해당 소매업자들이 이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켰다. 부산광역시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제조자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합계 147,433,6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자기책임의 원리 |
| 헌법 제13조 제3항 | 연좌제 금지, 자기책임 원칙의 헌법적 표현 |
|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 면세담배 용도 외 처분 시 가산세 부가 담배소비세 |
결정요지:
- 자기책임의 원리: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상 원리이다.
- 위헌 이유: 제조자는 법령이 정한 자격 있는 자에게 특수용담배임을 표시하여 공급한 후에는, 용도 외 처분에 대해 관리·감독할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다. 용도 외 처분의 실제 행위자(소매업자)가 아니라 제조자에게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중 제23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반대의견
없음(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4.6.24. 2002헌가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