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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지방세법 위헌제청 — 자기결정권·자기책임 원리

2004. 6. 24.

AI 요약

2002헌가27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제청법원이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및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제청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심판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중 제23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자가 아닌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지위: 부산지방법원이 당해사건(2002구합1886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의 심리 중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및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의 위헌 여부를 직권 제청함(제청법원)
  • 심판대상: 지방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된 것) "제233조의7(가산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중 "제232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 당해사건 개요: 제조자인 한국담배인삼공사가 1999. 5.경 (주)국제마린 및 (주)한미해상과 특수용제조담배(외항선ㆍ원양어선 선원 판매용 면세담배)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주)국제마린에 1999. 9. 1.부터 2000. 1. 4.까지 6,100보루를, (주)한미해상에 1999. 9. 6.부터 1999. 10. 3.까지 12,320보루를 각 공급함
  • 부산세관이 위 두 회사가 선박적재허가만 받고 실제로는 시중에 불법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0. 11. 23.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함
  • 부산광역시장이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1. 3. 14.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및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에게 담배소비세ㆍ가산세ㆍ교육세 합계 147,433,680원의 부과처분을 함
  • 한국담배인삼공사가 2002. 4. 22. 부산지방법원에 (주)국제마린 관련 부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1886)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의 근거인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및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아295)을 함
  • 부산지방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2. 11. 20.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함
  • 위헌제청이유(제청법원): 제조자는 담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소매인이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 관리ㆍ감독할 법적 권리ㆍ의무가 없음에도, 용도 외 처분자(소매인)나 소비자가 아닌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특별납세의무자 규정도 두지 않은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ㆍ조세법률주의ㆍ조세평등주의에 반함
  • 행정자치부장관 의견: 담배소비세는 납세자와 담세자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개별소비세 일반원칙에 따른 것이고, 담배사업법 제19조가 제조자에게 특수용담배 제조ㆍ판매에 관한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제조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중 제232조 제1항심판대상조항. 제231조ㆍ제232조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지방세법 제232조(과세면제)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 국군 등 납품, 보세구역 판매, 외항선ㆍ원양어선 선원 판매 등 각호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제225조(납세의무자)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제1항)
담배사업법 제12조제조자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만 담배를 판매하고, 소매인이 아니고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담배사업법 제19조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고(제1항),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제2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근거 조문
헌법 제13조 제3항자기책임의 원리를 표현한 조문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제청법원은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및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제청하였으나, 제225조 제1항 자체(제조자가 반출 담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제도)와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자체(가산세 부과요건ㆍ가산율)는 당해사건의 쟁점이 아니고, 당해사건에서 재판 결과의 관건이 되는 것은 제조자가 면세용으로 제공한 담배를 제조자 아닌 자가 용도 외로 처분한 경우 제조자로부터 과세면제의 혜택을 박탈하고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점에 국한됨. 이는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가 징수대상자(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율을 두지 않아 담배소비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일반조항인 제225조 제1항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심판대상을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중 제23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함. 제232조 제1항 각호는 모두 특수 용도에 제공하는 자와 용도 외 처분행위자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므로 각호 전체를 포함함(헌재 1999. 1. 28. 99헌가17, 판례집 11-1, 11, 14 참조)
  • 본안 판단:
    •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담배소비세 역시 원래는 면제되었던 것을 가산세와 함께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는 면세담배의 용도 외 처분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장래의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짐. 조세수입 확보 등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주된 기능은 아님(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판례집 15-2상, 291, 297)
    •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로서 헌법위반의 문제를 일으킴.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함.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함. 이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며,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함(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판례집 15-2상, 1, 22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심판대상의 한정(적법요건)

  • 법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부분, 즉 당해사건에서 재판 결과의 관건이 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
  • 포섭: 제청법원은 제225조 제1항 및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전체를 제청하였으나, 당해사건(2002구합1886)에서 실제 다투어지는 것은 제조자인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면세용으로 공급한 담배를 (주)국제마린ㆍ(주)한미해상이 용도 외로 처분한 데 대하여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부분에 한정되고, 이는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와 제225조 제1항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며, 제232조 제1항 각호는 동일한 규율구조를 가지므로 각호 전체를 포함하여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중 제23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함
  • 결론: 심판대상을 위와 같이 한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감

쟁점 2: 자기책임의 원리 위반 여부

  • 법리: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면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위반 문제가 발생함. 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한계논리이자 책임의 한정원리이며, 헌법 제13조 제3항이 그 한 표현임

  • 포섭: 제조자가 제조한 담배는 담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도매업자ㆍ소매인에게만 판매되고 소매인이 아니고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어, 제조자는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주)국제마린ㆍ(주)한미해상이 이를 용도 외로 처분하는지 관리ㆍ감독할 법적 권리ㆍ의무가 없음. 제조자는 담배사업법시행령 제7조 제2항ㆍ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이 정한 자격을 갖춘 상대방에게 특수용담배임을 표시(담배사업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하여 공급계약에 따라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일응의 책임을 다한 것이고, 그 이후 단계의 용도 외 처분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물을 수 없음.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그에 대한 고려 없이 담배소비세와 산출세액의 3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여, 자신의 통제권ㆍ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데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게 함. 행정자치부장관이 근거로 든 담배사업법 제19조 제2항은 제조자ㆍ도매업자ㆍ소매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용도 외 판매 금지의 일반조항일 뿐 제조자의 관리ㆍ감독의무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고, 주세법ㆍ특별소비세법의 유사 규정도 위반행위의 주체로부터 가산세가 부가되지 아니한 본세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법상 의무위반행위의 주체도 아니고 위반행위에 대한 통제권ㆍ결정권이 없는 제조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함

  • 최종 결론: 지방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된 것)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중 제23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