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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03다1205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채권자)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들에 대한 매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저축은행)는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사해행위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
판례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적용 및 결론
대물변제(채권양도)에 의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며,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통모(通謀)가 입증되어야 한다. 원심이 통모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사해행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다12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