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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각 채권자 별개 청구, 중복 X
AI 요약
2003다19435 사해행위취소
1) 쟁점
①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② 선순위 담보가등기 피담보채무 변제 후 매매예약 가등기 경료 시 사해행위 성립 범위, ③ 이후 경료된 압류등기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④ 가등기 사해행위 시 원상회복 방법
2) 사실관계
피고(채무자의 장모)는 채무초과 상태의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1억 3,000만원)를 변제하는 대가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에 대한 국세(증여세)의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 |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 우선징수권 |
판례요지:
- 취소원인을 안 날: 단순히 처분행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생기게 하였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 사해행위 성립 범위: 선순위 담보가등기 피담보채무를 변제 후 같은 금액의 새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담보가등기 대신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 압류등기와 사해행위: 가등기가 압류등기보다 먼저 경료된 이상 증여세 법정기일이 가등기보다 앞선다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원상회복 방법: 가등기 사해행위는 매매예약 취소 후 가등기 말소만으로 족하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기각. 원심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가등기 말소를 명한 것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3.7.11. 선고 2003다19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