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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해행위취소 — 각 채권자 별개 청구, 중복 X
AI 요약
2003다19435 사해행위취소 — 각 채권자 별개 청구, 중복 X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지
- 수익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는 어떠한지
-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해 가등기가 경료된 후 증여세의 법정기일이 위 가등기보다 앞서는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가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무엇인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소송대리인 한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갑술을 선임함
-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액 1억 3,000만 원인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선순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음
- 소외 1의 장모인 피고는 1997. 12. 29.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대신 향후 취득하게 될 구상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의 목적으로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함
- 피고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1998. 2. 5. 선순위 담보가등기가 말소되자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함
- 원고(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이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소외 1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가등기보다 뒤였음
- 등기부상 피고의 주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의 주소와 같은 곳으로 등재되어 있었음
- 소외 ○○○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음
- 1심판결(원심이 인용)은 원고가 위 가처분등기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심(부산지법 2003. 3. 27. 선고 2002나7418 판결)은 위 매매예약 체결 및 이 사건 가등기 경료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며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
- 피고는 상고하여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법리오해, 사해행위 불성립, 압류등기와 사해행위 성립의 관계, 원상회복 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제척기간·원상회복 방법 |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의 우선징수권 |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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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함
-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 따라서 단순히 처분행위 사실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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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담보가등기 대위변제 후 새 가등기 경료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범위
-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가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함(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다53632 판결 참조)
-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선순위 담보가등기를 말소시킨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9544, 19551 판결 참조)
- 따라서 담보가등기 대위변제 후 매매예약에 기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
국세 압류등기와 사해행위 성립의 관계
-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함(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 참조)
-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이상, 과세관청이 채무자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법정기일이 위 가등기보다 앞선다고 하여 위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증여세 법정기일이 가등기보다 앞서더라도 압류등기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
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함
-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참조)
- 따라서 사해행위인 가등기의 원상회복은 매매예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로 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포함하여 사해행위 요건을 안 날을 의미하고, 단순히 처분행위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함
- 포섭: 원고가 소외 ○○○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2: 매매예약 및 가등기 경료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담보가등기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한 후 매매예약에 기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 포섭: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피담보채무액 1억 3,000만 원의 선순위 담보가등기가 있었는데, 소외 1의 장모인 피고가 1997. 12. 29. 향후 취득할 구상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1998. 2. 5.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시킨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상고이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3: 국세 압류등기와 사해행위 성립의 관계
- 법리: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이상, 증여세 법정기일이 가등기보다 앞선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대한민국)의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 경료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소외 1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가등기보다 앞선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지 않음. 또한 이미 말소된 소외 2, 소외 3 명의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등기 후 5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음
쟁점 4: 원상회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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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하고, 가등기 후 저당권 말소·피담보채무 일부 변제·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사정 등은 원상회복 방법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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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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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해행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상고이유 주장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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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