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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범죄전력
범죄사실 (사건번호 2025고단3130)
제1 범행 (2025. 11. 22.):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지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루이비통 클러치백(150만 원), 현금 150만 원, 갤럭시 A8 휴대전화기(20만 원),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단말기 1개를 절취함
제2 범행 (2025. 11. 23.): 창원시 진해구 G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루이비통 장지갑(100만 원), 현금 100만 원, 부산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절취함
제3 범행 (2025. 12. 9.): 창원시 진해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디올 카드 지갑(50만 원), 현금 111,000원을 절취함
범죄사실 (사건번호 2026고단10172, 병합)
경위 및 피해 규모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징역형 등에 처함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판결 확정 전 범한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 가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 가중 |
| 형법 제50조 | 형의 가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따라 처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배상명령 신청 요건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 |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근거 |
판례요지
절도죄 성립 여부
경합범 가중 및 양형
배상명령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고단3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