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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중 차량절도 4회 징역 1년 선고
AI 요약
2025고단3130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총 1,700만 원 차량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한 행위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 판단
소송법적 쟁점
-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2) 사실관계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범죄사실 (사건번호 2025고단3130)
-
제1 범행 (2025. 11. 22.):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지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루이비통 클러치백(150만 원), 현금 150만 원, 갤럭시 A8 휴대전화기(20만 원),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단말기 1개를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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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범행 (2025. 11. 23.): 창원시 진해구 G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루이비통 장지갑(100만 원), 현금 100만 원, 부산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절취함
-
제3 범행 (2025. 12. 9.): 창원시 진해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디올 카드 지갑(50만 원), 현금 111,000원을 절취함
범죄사실 (사건번호 2026고단10172, 병합)
- 제4 범행 (2025. 12. 7.): 창원시 진해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대시보드 보관 지갑 속 현금 5만 원권 20장 및 1만 원권 20장(합계 120만 원)을 절취함
경위 및 피해 규모
- 제1 범행으로 경찰에 임의동행된 같은 날 제2 범행 저지름
-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제4·제3 범행 저지름
- 피해자 4명, 절취금 합계 약 1,700만 원 상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징역형 등에 처함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판결 확정 전 범한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경합범 가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 가중 |
| 형법 제50조 | 형의 가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따라 처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배상명령 신청 요건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 |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근거 |
판례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H·K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서(당근마켓 판매게시글 확인, 피해품 판매 사실 확인, CCTV 영상, 피해품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피해품),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범행 인정됨
- 병합사건(2026고단10172) 관련 피해자 N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피해 일시 수정), 사진 등 증거 확인됨
4) 적용 및 결론
절도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타인 소유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내 금품을 임의로 취거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도 갖춰짐
- 결론: 4회 각 절도죄 성립
경합범 가중 및 양형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리
- 포섭:
- 불리한 정상: ①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② 성인 이후 동종 수법으로 벌금형 3차례 전력, ③ 보호관찰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재범, ④ 임의동행 당일 즉시 재범하고, 경찰 출석 요구 진행 중에도 추가 범행 저지름, ⑤ 피해자 4명·절취금 합계 1,7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중대, ⑥ 재범 위험 매우 높음
- 유리한 정상: ① 범행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 표명, ② 피해자 D·K의 지갑 반환
- 결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배상명령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 가능
- 포섭: 배상신청인 B에 대한 절취금 1,200만 원 인정됨
- 결론: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 지급 명령, 가집행 선고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고단3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