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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2003. 11. 14.

AI 요약

2003다37730 구상금

1) 쟁점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변경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보증인)는 소외 5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선급금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외 5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구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는바,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가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41조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민법 제442조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내용
민법 제453조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

판례요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대외적 관계)에만 영향을 미칠 뿐,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내부 구상관계를 변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인이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였다고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77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