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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유 — 진정명의회복 단독 청구(보존행위))

2005. 9. 29.

AI 요약

2003다406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① 등기원인 행위 태양을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지, ② 중간생략등기 합의 없이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③ 공유자 1인이 원인무효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공유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실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며 권리추정력 부정을 주장하고, 중간생략등기 합의 없이 이루어진 등기의 무효를 다투었다. 또한 공유자 1인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지분별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등기)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보존행위

판례요지:

  • 등기 추정력: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 중간생략등기: 최종 양수인이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합의 부재만으로 무효가 아니다.
  • 공유자 단독 청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목적과 법적 근거가 동일하다. 공유자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기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추정력이 다른 사정으로 깨어졌고, 피고가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3다40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