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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유 — 진정명의회복 단독 청구(보존행위))
AI 요약
2003다406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 명의수탁자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가 원심 변론종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상의 항변(제3자 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 종전 소송·소송과정에서 다른 지분비율을 주장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후 이를 번복하는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임야는 원·피고의 망 부(父) 소외인 2 소유였음
- 소외인 2가 사망한 후인 1982. 12. 9. 원고가 경영하던 ○○○○(주)의 채무담보로 이 사건 임야가 제공되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해 옴
- 이 사건 임야는 소외인 1(소외인 3의 처)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그 후 소외인 1로부터 피고 앞으로 등기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1995.경부터 망 소외인 2가 이 사건 임야를 원·피고에게 2분의 1 지분씩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는 등 권리를 주장해 옴
-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 등을 1994. 10.경 이전부터 납부해 왔다고 볼 자료가 부족함
- 피고는 망 소외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유증받았다거나, 명의신탁할 무렵인 1979. 7. 31.경 혹은 1978. 12.경 처음 증여 의사표시를 한 후 1979. 7. 31.경 재차 증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음
- 피고 소송대리인은 2003. 3. 25. 제출하여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3. 3. 27.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인 1의 처분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피고, 소외인 4가 이 사건 임야를 3분의 1 지분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도 있음
- 원심(서울고법 2003. 6. 26. 선고 2002나50394 판결)은 피고 명의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깨어졌고 피고가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공유자 지분별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를 인용함
- 피고가 등기추정력·중간생략등기 법리오해, 판단누락, 금반언 원칙 위반, 공유물 보존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등기의 추정력 및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판단의 근거 |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로서 단독 소송 제기 가부의 근거 |
판례요지
- 등기 추정력이 등기명의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다른 주장만으로 깨어지는지 여부
-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함
-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 다만 그 외의 다른 사정들이 증명됨으로써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개별적으로 깨어질 수 있음
-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함(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참조)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04 판결 참조)
- 따라서 합의 부존재만으로는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함
- 명의수탁자로부터 상속지분 초과 이전등기를 받은 행위의 효력
- 명의수탁자로서 대외적 소유권을 가지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배제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임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그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넘겨받은 행위는 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를 적극 조장하고 가담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 따라서 피고는 그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공유자 1인의 진정명의회복 단독청구 가부
-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함
- 따라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등기 추정력이 등기명의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다른 주장만으로 깨어지는지 여부
- 법리: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으나, 다른 사정들의 증명으로 개별적으로 깨어질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명의신탁관계가 피고와 소외인 1 사이가 아니라 망 소외인 2와 소외인 3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이나, 원고가 1982년경부터 등기필증을 소지해 온 사실, 원고가 1995.경부터 지분권을 주장하며 가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의 재산세 납부 자료 부족, 피고의 증여 시기·경위에 관한 주장의 비일관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 명의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이러한 사정들의 증명에 의하여 깨어졌다고 보아야 함
- 결론: 등기추정력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은 잘못이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쟁점 2: 합의 없는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 법리: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피고가 망 소외인 2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더라도 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중간생략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부분도 법리를 오해한 것이나, 이는 피고가 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가정적 판단에 불과함
- 결론: 위 법리오해 부분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음
쟁점 3: 준비서면상 제3자 취득 항변에 대한 판단누락
- 법리: 당사자가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상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원이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하나, 그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인 1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로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였으나, 피고가 망 소외인 2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넘겨받은 부분은 명의수탁자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명백함
- 결론: 판단누락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4: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종전 소송이나 소송과정에서 다른 지분비율을 주장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하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855 판결 참조)
- 포섭: 원고가 종전 가처분신청이나 이 사건 소송 초기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 지분 증여 등을 주장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원·피고 모두 망 소외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금반언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님
- 결론: 금반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5: 공유자 1인의 진정명의회복 단독청구 가부
-
법리: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지분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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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1996. 7. 1.) 경과로 등기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회복한 망 소외인 2의 상속인들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원고를 포함한 공유자들을 위하여 피고 명의의 원인무효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 지분별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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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명의신탁자의 대외관계 및 공유물의 보존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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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