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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2005. 4. 29.

AI 요약

2003다6643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 또는 그 처분행위의 효과가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특별한 처분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초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 인상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이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들(피고 1 외 2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초 계약가격 평당 356,01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소외 2 회사는 다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함
  • 위 각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들과 소외 2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표시 및 매수 목적에 관한 특약의 존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들과 소외 2 회사 및 원고 사이에는 소외 2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존재함
  • 피고들은 소외 2 회사로부터 계약금 34,000,000원만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당초 계약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 수준으로 매매대금을 올려 지급해 달라고 요구함
  • 소외 2 회사는 원고로부터는 원고와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인 1996. 11. 1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평당 550,000원으로 인상하고 같은 달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1에게 교부함
  • 소외 2 회사는 약정된 1996. 11. 30. 이후에도 피고들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환송 전 원심 및 환송판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69200 판결)을 거쳐, 환송 후 원심은 피고들과 소외 2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대금 인상 합의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일부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처분에 관한 대리권 또는 그 처분행위의 효과가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특별한 처분권한이 수여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14818, 14825 판결 원용)
  • 피고들은 동시이행항변 일부 배척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효력 등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발생·이행에 관한 근거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및 동시이행관계의 근거

판례요지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최초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지 여부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함
    •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만으로는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이 제한되지 아니함
  • 매매대금 인상약정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의 최종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 최초 매도인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해 매매대금청구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 소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최초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중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중간자에 대하여 인상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유함
    • 따라서 최초 매도인은 위와 같이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외 1의 대리권·처분권한 존부(원고의 상고이유)

  • 법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나 대리권의 내용·범위, 현명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는 한 이를 상고이유로 다툴 수 없음
  • 포섭: 원심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처분에 관한 대리권 또는 그 처분행위의 효과가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특별한 처분권한이 수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되고,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14818, 1482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에 적절하지 아니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 대리권의 내용·범위·현명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최초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지 여부

  • 법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이행 편의상 합의에 불과하여 최초 매도인이 중간자에 대해 가지는 매매대금청구권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들과 소외 2 회사, 소외 2 회사와 원고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피고들이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청구권(인상된 평당 550,000원 부분 포함)의 행사는 그 합의로 제한되지 아니함
  • 결론: 피고들과 소외 2 회사 및 원고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 없음)

쟁점 3: 매매대금 인상약정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의 원고에 대한 대항력

  • 법리: 최초 매도인은 매수인(중간자)에 대해 여전히 매매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을 보유하므로,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들은 소외 2 회사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채 매매대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소외 2 회사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인 1996. 11. 18. 피고들과 평당 550,000원으로 인상하는 지불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약정기한인 1996. 11. 30.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2 회사에 대한 인상된 매매대금 동시이행항변으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매매대금 인상 합의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일부 배척한 것은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원고의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