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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2005. 4. 29.

AI 요약

2003다66431 소유권이전등기(중간생략등기와 매매대금청구권)

1) 쟁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최초 매도인의 중간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나아가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들(최초 매도인)과 소외 2 회사(중간 매수인), 소외 2 회사와 원고(최종 매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순차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들과 소외 2 회사 사이에 매매대금을 평당 356,010원에서 550,000원으로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소외 2 회사가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등기)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

판례요지:

  •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효력: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으로 직접 등기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하다.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이 자신의 매수인(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 인상된 대금 미지급과 동시이행: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동시이행 항변)할 수 있다. 원심이 중간생략등기 합의 이후의 인상 약정을 최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이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의 상고 이유 있음. 원심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3다66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