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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3. 9. 26.

AI 요약

2003도3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정당행위)

1) 쟁점

간통 현장 목격 및 증거 수집을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배우자)과 그 동생·아들(피고인 2, 3)이 남편의 상간자로 의심되는 공소외 2가 남편과 함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사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방에 침입하였다. 원심은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된다며 정당행위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20조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

판례요지:

  • 정당행위 요건: 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이 사건: 피고인들이 이혼소송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상간자의 주거생활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정당행위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피고인들의 주거침입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30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