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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4. 1. 16.

AI 요약

2003도5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구속적부심문조서 증거능력)

1) 쟁점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작성한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및 그 자백 기재에 관한 증명력 평가 시 유의사항

2) 사실관계

피고인(야간흉기휴대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심문 후 작성된 구속적부심문조서에 자백이 기재되었다. 피고인이 이 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자 증거능력이 문제되었다. 원심은 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구속적부심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등의 조서(당연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특신문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08조증명력 판단(자유심증주의)

판례요지:

  • 증거능력: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수사기관과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이 피의자의 변명 기회를 주면서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한 당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증명력 유의: 피의자는 자백의 의미나 중요성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 자백 기재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기각.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 기재의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이를 다른 증거와 함께 유죄증거로 사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도5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