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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03도5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구속적부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속적부심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자백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흉기휴대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음
- 피고인에 대한 구속적부심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은 이를 다른 증거들과 함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
- 원심(대전지법 2003. 9. 3. 선고 2003노1218)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야간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
- 상고이유: 피고인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구속의 적부심사) |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구속적부심사 청구 및 절차 |
| 형사소송법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법원·법관 작성 조서의 당연 증거능력 |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당연 증거능력 |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자유판단 |
판례요지
-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임
-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됨
- 따라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됨
- 구속적부심문조서 자백의 증명력 평가
-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음
-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허위자백의 위험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 법리: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문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됨
- 포섭: 피고인에 대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수사기관과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게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에서 작성한 것으로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결론: 원심이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구속적부심문조서 자백의 증명력 및 사실인정의 당부
- 법리: 구속적부심문조서 자백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르되, 피의자가 허위자백으로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포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 기재는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이를 다른 증거들과 함께 유죄증거로 사용하여 야간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
- 결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