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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관할구역 내 영토 독점 지배권 없음

2006. 3. 30.

AI 요약

2003헌라2 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속철도 역명 결정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② 헌법 또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 영토고권이라는 자치권이 인정되는지

2) 사실관계

청구인(아산시)은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사 부지의 약 96%가 아산시 행정구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건설교통부장관)이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과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역명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한 것이 아산시의 영토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17조, 제118조지방자치 제도적 보장
헌법재판소법 제61조권한쟁의심판 청구 요건
지방자치법 제11조 제6호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철도 등)

결정요지:

  • 처분성 인정: 사실행위나 내부행위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역명 결정은 그 대상이 된다.
  • 영토고권 부존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치단체·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이다. 그러나 이는 특정 자치단체의 존속 보장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의 영토고권과 마찬가지로 관할구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각하: 고속철도 역명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제6호의 국가사무이므로 청구인의 자치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토고권은 우리 법체계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침해될 개연성이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전원 일치로 심판청구 각하. 고속철도 역명 결정은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영토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한 침해 개연성이 없다.

5) 반대의견

없음(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6.3.30. 2003헌라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