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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AI 요약
2003헌마694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1) 쟁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의향을 밝힌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헌법 제7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통령은 2003. 10. 13. 제243회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 방식으로 묻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2003. 12. 15.경 실시 계획을 언급하였다. 청구인들은 이를 헌법 제72조에 위반한 공권력 행사로 보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72조 |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 대상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 가능 |
결정요지: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신임국민투표 실시에 관한 정치적 제안·구상의 표명에 불과하고, 국민투표안 공고와 같이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발언이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조치가 아닌 이상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취하였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영일, 권 성, 김경일, 송인준의 반대의견: ① 대통령의 국회 공표행위는 단순한 준비행위를 넘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②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는 대통령 신임여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임국민투표는 위헌이며, ③ 이로 인하여 국민의 참정권 내지 국민투표권과 정치적 의사표명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가 침해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3.11.27. 2003헌마69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