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410 경찰관 포함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환전 조직 관리책(피고인 A)이 자금세탁 의뢰 후 피해금을 전달받은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범행 기수 후 사후방조에 불과한지
- 인출책 모집책(피고인 H)이 인출책을 소개한 행위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 인출책(피고인 K)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인식(고의) 없이 인출·전달하였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J에 대한 피해자 M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공소사실의 증거 충분성
- 현금 전달 경로의 공소사실 수정(직권 수정)의 허용성
2) 사실관계
조직 구조
-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총책·유인책·대포통장 공급책·자금세탁책·중계기 관리책·유심 공급책 등 역할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
- 피고인 B(경찰공무원 재직 중), C, D은 2024. 10.경 대구 동구 오피스텔에서 자금세탁조직 'T'를 결성; 허위 사업체 계좌로 피해금을 수령·현금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
- 'T' 조직 구성: 피고인 B·C·D(총책), 피고인 E·F·J(중간 관리책), 피고인 G·H(모집책), 피고인 I·K(인출책)
- 피고인 A는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T' 조직에 자금세탁 의뢰 →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테더 코인 구매 후 사기 조직에 전송
공모 형성
- 환전 조직이 'T' 조직에 "피해금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 인출·전달하면 3~4% 수수료 지급, 검거 시 변호사 비용·합의금 지원" 조건으로 자금세탁 의뢰; 'T' 총책들이 승낙하여 사기 조직·환전 조직·'T' 조직 간 순차 공모 성립
주요 범행
- 피해자 L: 금융기관 직원 사칭으로 135,802,045원 편취; 그 중 30,000,000원이 K 명의 계좌로 송금 → K 인출 → F → J → A에게 현금 전달
- 피해자 M(K 계좌 이용): 수사기관·금융기관 직원 사칭으로 180,000,000원 편취; 그 중 120,000,000원이 K 명의 계좌로 송금 → K 인출 → F → E → A에게 현금 전달
- 피해자 AE(I 계좌 이용): 수사기관·금융기관 직원 사칭으로 351,000,000원 편취; 그 중 311,000,000원이 I 명의 계좌로 송금 → I 인출 → F → E → A에게 현금 전달
- 범죄수익은닉: K 명의 Y 사업자 계좌를 이용하여 명품 의류 거래 가장, 2024. 12. 9.부터 2024. 12. 19.까지 129회에 걸쳐 합계 903,894,500원 출금·전달
피고인 G 범죄전력: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2025. 10. 30. 확정)
피고인 H 범죄전력: 동법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2025. 9. 25. 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 자금 이체·편취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금지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받지 아니한 죄 사이 경합범 처리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 A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동정범 성부
- 법리: 공모 성립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도 공동정범 형사책임을 지며,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임
- 포섭: 피고인 A는 2024. 10.경 'T' 총책 B에게 직접 연락하여 "3~4% 수수료 지급·검거 시 변호사 비용 지원" 조건으로 자금세탁을 의뢰함으로써 범행이 개시되었음. 애초부터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사기 조직·환전 조직·T 조직 간 공모에 참가하였고, 피해금 전달이라는 구체적 실행행위도 직접 수행함. 피고인의 주장(기수 후 사후방조)은 B·E·J·F·BE 등 다수 공범의 일치된 법정진술에 의해 배척됨. 사전 자금세탁 의뢰 → 범행 개시 → 피해금 수거·전달이라는 전 과정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됨
-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정범 유죄. 징역 9년 선고
② 피고인 H(모집책)의 공동정범 성부
-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모집책 역할을 한 경우에도 현금 전달 사실 인식(미필적 고의)이 있으면 공동정범 성립
- 포섭: 피고인 H는 I를 인출책으로 G에게 소개하면서 I가 인출한 돈의 일부를 분배받는 조건이었음. I는 472,004,000원 상당을 출금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이므로, 인출책 모집 행위는 단순 방조를 넘어 범행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임. 나아가 피고인 H는 BK를 추가로 모집하고 BK와 함께 사기 피해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여 범행의 전체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됨
- 결론: 공모공동정범 성립. 단순 방조에 해당한다는 주장 배척. 징역 1년 6개월 선고
③ 피고인 K(인출책)의 고의 유무
- 법리: 현금전달책의 공모·범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 가능
- 포섭: ① 채용 시 신분증·휴대전화 제출 등 이례적 절차, ② 10일간 129회·합계 903,894,500원 인출이라는 이례적 횟수·금액, ③ 경찰관으로부터 5차례 출금경위 질문을 받고도 허위 진술 후 범행 지속, ④ 건당 30~50만 원이라는 비정상적 고액 보수 수령, ⑤ 피고인 스스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T' 조직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됨
- 결론: 미필적 고의 인정. 고의 없다는 주장 배척. 징역 2년 선고
④ 피고인 J의 피해자 M 관련 범행 유무
- 포섭: 피고인 J 및 F의 진술, K의 진술 모두 "F과 J가 함께 K을 마킹한 사실이 없다; J는 2024. 12. 19. 울산에서 딱 하루 K을 마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치함. B의 진술도 '울산 마킹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하였을 뿐, 2024. 12. 17.경 범행에서 J가 가담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 M에 대한 2024. 12. 17.경 범행에서 J가 F과 함께 K 인출금을 전달받았다는 증거 불충분
- 결론: 피해자 M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⑤ 공소사실 직권 수정
- 피해자 L(K 계좌 이용 범행)의 현금 전달 경로: 공소사실의 「K → F, J → E → A」를 B·D·E·F의 일치된 진술(E 베트남 여행 중 부재)에 근거하여 「K → F → J → A」로 직권 수정;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정
참조: 창원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합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