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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2004. 11. 12.

AI 요약

2004다40955 사해행위취소

1) 쟁점

①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② 신용카드가입계약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사해행위(부동산 매도)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그 대금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채무자)은 1997. 1. 6. 원고(농협)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2003. 4. 4. 자신의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20여 일 후인 2003. 4. 26.경부터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2003. 5.경부터 대금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판례요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성립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입계약 자체는 그러한 '기초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카드 실제 사용이라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이다.

4) 적용 및 결론

소외인이 사해행위(부동산 매도) 이후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다409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