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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이익금
AI 요약
2004다49693 건물명도·이익금
1) 쟁점
①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② 탈퇴로 인한 지분정산 방법(평가기준, 지분비율 산정), ③ 조합이 탈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귀속 및 상계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8. 12. 3. 단란주점·노래방 공동운영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손익분배 50:50). 피고는 2004. 6. 7. 동업계약 탈퇴의사를 표시하며 투자금 및 이익분배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탈퇴 시 조합재산 상태에 대한 심리 없이 피고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16조 | 조합원의 탈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탈퇴 가능 |
|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 |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 기준 금전 반환 |
| 민법 제492조 | 상계 |
판례요지: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조합재산은 잔존자 단독소유가 된다. 탈퇴로 인한 지분정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영업가격(영업권 포함)을 기준으로 하고, 지분비율은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한다.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은 잔존자에게 귀속되어 상계 가능하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가액을 심리하지 않고 투자금 전액 반환을 인정한 것은 조합원 탈퇴 지분정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반소 투자금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49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