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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2004. 12. 23.

AI 요약

2004다56554 건물명도

1) 쟁점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액이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임대인)와 피고들(임차인)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그 전에 소외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차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의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618조임대차: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

판례요지: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은 차임채무를 포함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차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은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4) 적용 및 결론

차임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미추심 차임은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56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