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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2004. 4. 23.

AI 요약

2004다8210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587조의 해석).

2) 사실관계

원고(매수인)는 피고들(매도인)로부터 토지·건물을 58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들은 2002. 4. 30.까지 목적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매매잔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의무 지체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를 일부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87조이행기의 효과: 이행기의 도래 및 이행지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587조매매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이자: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 귀속,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이자를 지급

판례요지: 민법 제587조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목적물 인도 전이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목적물 인도도 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잔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지체를 이유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82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