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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AI 요약
2004헌바45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1) 쟁점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① 명확성 원칙, ②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③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뇌물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함을 이유로 작성된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로 채택되자, 위 조항 중 외국거주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단,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
| 헌법 제27조 |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
결정요지: ① '외국거주'는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귀국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 해석되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외국에 대한 재판권 행사의 현실적 한계가 있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요건으로 적용범위가 최소화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을 유죄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의 반대의견: 교통·통신의 발달로 외국거주가 재판 지연의 필연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국제형사사법공조 제도를 통한 대안이 있다. 외국거주로 인한 법정 출석 곤란의 책임을 피고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합치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5.12.22. 2004헌바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