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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험금
AI 요약
2005다21531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이 서로 구별되는 것인지 여부, 보험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현대증권 주식회사)는 피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은 금융기관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한 기업보험계약에 해당함
-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은 손해방지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상법 제680조 제1항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원고는 소외 1, 소외 2의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각 변호사비용을 지출함
- 원고는 위 각 변호사비용을 주로 상법 제68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방지비용으로서 그 지급을 구함
- 원심(서울고법 2005. 3. 24. 선고 2004나47835 판결)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기업보험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이 원고·피고 사이에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위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이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방어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도록 한 위 보통약관 제16조에 의해 방어비용에는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변호사비용을 상법 제720조 제1항에 의한 방어비용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손해방지비용의 법적 성질, 상법 제663조의 적용 범위,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의 효력·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함
- 피고는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의 해석·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변론주의 위배(방어비용 청구 주장 부존재)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기업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적용 배제 여부 |
| 상법 제680조 제1항 (손해방지의무) | 손해방지비용의 개념 및 청구 근거 |
| 상법 제720조 제1항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 방어비용의 개념 및 청구 근거 |
| 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상 주요사실 주장의 존부 판단 근거 |
판례요지
- 기업보험계약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참조)
- 따라서 기업보험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에는 상법 제6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의 구별 및 약관 규정의 적용범위
- 상법 제680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함
-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함
- 위 두 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참조)
- 따라서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이 사건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은 방어비용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함
- 주요사실 주장의 인정 범위(변론주의)
-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됨
-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 따라서 직접적·명시적 주장이 없더라도 간접적 주장으로 볼 수 있으면 변론주의 위배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기업보험계약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 법리: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는 적용이 배제됨
- 포섭: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은 금융기관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한 기업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이 상법 제680조 제1항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유효함
-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약관 규정이 방어비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약관 규정이 방어비용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아니함
- 포섭: 위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은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방어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약관에 방어비용에 대한 조항이 없는 이상 약관 제16조에 의하여 방어비용에는 상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지출한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법 제720조 제1항에 의한 방어비용으로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결론: 보통약관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 없음(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3: 방어비용 청구 주장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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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증 제출·입증취지 진술이나 변론 전체 취지로 간접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주장이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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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가 각 변호사비용을 주로 상법 제68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방지비용으로서 지급을 구하였더라도, 그 주장내용이나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변호사비용을 상법 제720조 제1항에 의한 방어비용으로서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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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피고에게 위 각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방어비용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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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