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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2006. 6. 30.

AI 요약

2005다21531 보험금

1) 쟁점

① 기업보험계약에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제680조)과 방어비용(제720조)의 구별 및 약관의 손해방지비용 규정이 방어비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③ 서증 제출 및 변론을 통한 간접적 주장이 변론주의상 주요사실 주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현대증권)는 피고(서울보증보험)와 기업 간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방어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피고 약관 제3조 제2항은 피고의 동의 없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상법 제680조 제1항손해방지비용의 보험자 부담
상법 제720조 제1항방어비용의 보험자 부담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판례요지: ①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손해방지비용(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 방지·경감 목적 비용)과 방어비용(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어를 위한 비용)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약관에 손해방지비용 규정이 있더라도 방어비용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③ 주요사실의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한 경우 외에, 서증 제출을 통한 주장이나 변론 전체를 통한 간접적 주장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기업보험계약에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방지비용 규정은 유효하고, 원고는 동의 없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닌 방어비용에 해당하며, 약관 규정이 방어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720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다21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