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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담보권확정
AI 요약
2005다22398 정리담보권확정
1) 쟁점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 요건으로서 '행위의 상당성'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2) 사실관계
이론테크놀로지(이하 '이론테크')가 산은캐피탈에 재고자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이론테크가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자 정리회사 관리인(피고)이 위 양도담보권 설정행위가 정리채권자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에 의한 부인권을 행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 부인권의 대상 행위 |
판례요지: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정리채권자에게 유해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정리회사의 재산·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동기, 변제자금의 원천, 정리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가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는 이론테크의 정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고, 처음으로 재고자산에 담보를 제공한 점 등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7.9.21. 선고 2005다223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