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구합50232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대상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 범칙금 전액 납부 후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 통고처분 명의인(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과 피고(대한민국)의 피고적격 문제
실체법적 쟁점
- 통고처분의 처분사유(불법고용 여부) 존부 — 원고들은 E가 무급 도움을 준 것일 뿐 고용관계 없다고 주장
- 범칙금 납부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 및 B는 서울 종로구 소재 'C'라는 업체를 공동 운영함
- 원고들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D, E(이하 '이 사건 외국인들')를 고용함
- 피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는 2025. 9. 9.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제99조의3 제2호,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범칙금 900만 원의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각 통고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25. 9. 22. 범칙금 각 900만 원을 전액 납부함
- 원고들은 E는 가맹점 사업을 위해 무급으로 도왔을 뿐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범칙금 납부는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제3항 | 외국인 취업 시 체류자격 취득 의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금지 |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 양벌규정 —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칙금 통고처분 가능 |
| 출입국관리법 제105조 제1항·제2항 | 통고서 수령 후 15일 이내 미납 시 고발 의무 |
| 출입국관리법 제106조 | 범칙금 납부 시 동일 사건에 대한 일사부재리(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 |
|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적용 배제 |
판례요지
- 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의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의 취지)
- 근거: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범칙금 미납 → 고발 → 법원의 심판을 받는 별도 불복 구조가 마련되어 있음
- 형사절차에 관한 행위의 당부, 형사책임의 유무는 형사소송법규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40 판결의 취지)
- 출입국관리법 제106조의 일사부재리 조항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의 취지)
- 근거: 범칙금 납부 후에는 범칙행위가 있었다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고, 이를 사후적으로 번복하려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통고처분의 행정소송 대상적격 — 항고소송
- 법리: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범칙금 미납 후 고발에 의한 법원의 심판을 받는 별도 불복 경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통고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 포섭: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통고처분에 처분사유가 없다는 위법 사유를 들어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통고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에 따라 범칙금 미납 → 고발 → 형사법원의 심판이라는 불복 절차가 법정되어 있으며, 형사책임의 유무는 형사소송법규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음
- 결론: 통고처분 위법을 이유로 한 항고소송은 대상적격 없어 부적법
쟁점 ② 통고처분의 행정소송 대상적격 — 당사자소송(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 법리: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준별하는 사법체계에 근거한 것으로서, 항고소송뿐 아니라 통고처분에 근거한 의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함
- 포섭: 원고들은 범칙금 납부 후 당사자소송이 유일한 구제수단이라고 주장하나, 통고처분 위법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법리는 소송 형태(항고소송/당사자소송)와 무관하게 적용됨. 통고처분을 이행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행위의 효력 소멸을 전제로 하는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 결론: 당사자소송으로서도 대상적격 없어 부적법
쟁점 ③ 범칙금 납부 후 구제가능성 및 별도 법률 규정 필요성
-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106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이를 사후적으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함
- 포섭: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범칙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납부된 범칙금 반환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음. 조세범칙의 경우와 같이 별도 불복 절차에서 범칙행위 부존재가 확인되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와 달리, 출입국관리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결론: 현행법령 체계 아래에서는 범칙금 납부 후 행정소송으로 납부의무 존부 확인을 구할 수 없음
최종 결론: 원고들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함 (확인의 이익, 피고적격 등 나머지 항변에 대한 판단은 나아가지 아니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4. 29. 선고 2026구합502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