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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2005. 10. 14.

AI 요약

2005다25755 손해배상(자)

1) 쟁점

① 피해자의 직장이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향후 일실수입 산정 방법 ② 법원의 석명권 행사 한계 ③ 대리운전 이용자(차량 소유자)가 사고 시 운행자로서 공동책임을 지는지 여부 ④ 단순 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있는지

2) 사실관계

원고 조병철이 대리운전 회사(베스트카코리아)와 대리운전 약정을 체결하고 소속 직원 석동민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등이 부상을 입었다.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들은 이후 폐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93조,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 준용
민사소송법 제136조법원의 석명권
민법 제396조, 제763조과실상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운행자 책임

판례요지: ① 피해자의 직장이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부상으로 인한 폐업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업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연령·학력·직업경력·전업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입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툼 있는 사실에 입증이 없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입증을 촉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차량 소유자는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동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단순 동승자에 불과하다. ④ 단순 동승자는 현저한 난폭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전 촉구 주의의무가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일실수입은 회사 폐업 이후 공학 관련 기술종사자 통계소득 기준으로 산정. 원고가 차량 소유자로서 단순 동승자에 해당하므로 과실상계 불인정. 각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다25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