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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5다29481 손해배상(기)
1) 쟁점
피고소인이 고소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
2) 사실관계
피고(고소인)는 원고(피고소인)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원고는 기소 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요건 |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
판례요지: 피고소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였고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으므로, 고소 행위가 권리남용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다29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