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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2009. 2. 26.

AI 요약

2005다32418 구상금

1) 쟁점

① 납부기한이 연장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변제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변제자대위권 행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서울보증보험(원고)이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금(교통세)을 세무서(피보험자)에 지급하였다. 피보험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해 연장되어 있었고, 그 연장된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원고는 변제자대위를 주장하여 피고(정리회사 관리인 승계인)에게 구상을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납부기한 미도래 조세의 공익채권 해당
구 국세기본법 제6조납부기한 연장
민법 제481조변제자대위
민법 제482조대위의 효과

판례요지: ① 조세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해 연장되어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세채권은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공익채권이다. ② 납세보증보험은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하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81조를 유추적용하여 피보험자(세무서)가 납세의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 등의 내용이 다르다.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변제자대위권 행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납세보증보험자인 원고는 변제자대위에 의해 교통세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 구상금 지연손해금 약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 각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5다324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