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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금반환등
AI 요약
2005다38546 분양계약금반환등
1) 쟁점
① 분양계약에서 '1층 골조공사 완료시'의 의미(공사 범위 및 양생기간 포함 여부) ② '1층 골조공사 완료시'를 중도금 지급기일로 정한 것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분양대행업자와 신축건물 1층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면서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1. 12. 15. 2층 바닥 슬라브 작업에 들어간 사실을 1층 골조공사 완료로 해석하고, 원고가 지정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자 해제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과 관습 |
| 민법 제152조 | 불확정기한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
판례요지: ①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신축에서 1층 지붕 슬라브 작업과 2층 바닥 슬라브 작업은 하나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므로, '1층 골조공사 완료시'는 1층 지붕이자 2층 바닥의 슬라브 작업이 완료된 시점이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 후 통상적인 양생기간 경과도 완료 요건에 포함된다. ②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은 불확정기한이므로,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최고 없는 해제는 채무자가 완료 사실을 안 때(또는 지정납부일)로부터 15일 이상 지체한 후에만 가능하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1층 골조공사 완료일 및 원고의 인식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해제를 적법하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계약금반환 청구 부분 및 가지급금 부분 파기환송. 위약금 청구 부분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385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