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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

2008. 2. 15.

AI 요약

2005다41771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

1) 쟁점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도, 당사자 간 토지 사용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우도형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제외한 토지(이 사건 교환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 3이 피고 1로부터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그 대신 피고 1에게 인접 다른 토지를 넘겨주기로 하는 교환특약을 맺었다. 그런데 피고 3의 귀책사유로 교환특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고(피고 1의 승계인)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판례요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분리되었을 때, 건물 철거 등의 특약 없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당사자 의사를 추정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특약에 의해 매수인에게 아무런 제한 없는 토지를 사용하게 하려는 의사가 명확하고, 그 특약이 매도인측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된 이상, 매도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건물 철거 의무를 진다.

4) 적용 및 결론

교환특약의 존재로 당사자 사이에 제한 없는 토지 사용 의사가 인정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 1에 대한 상고 각하, 원고에 대한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17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