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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

2007. 5. 10.

AI 요약

2005다4291 가압류이의

1) 쟁점

① 이사-회사 간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후 승인 가능성 ② 이해관계 미개시 상태에서의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 승인인지 ③ 주주총회 사후 추인의 효력 ④ 묵시적 추인의 인정 요건 ⑤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권리행사 부정 요건

2) 사실관계

채권자(대한생명보험)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채무자(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었다. 소외인은 채권자 회사로 하여금 채무자 학교법인에 대규모 기부를 하도록 하였다(이익상반거래). 채권자 회사는 이사회의 정식 승인 없이 이루어진 위 기부행위에 대해 가압류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려 하였다. 채무자는 이사회 사후 승인, 주주총회 추인, 묵시적 추인,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며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398조이사-회사 간 거래에서 이사회 승인 의무
민법 제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와 추인
민법 제2조신의성실 원칙

판례요지: ① 상법 제398조는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지 않으나, 어느 경우에나 이사는 이해관계와 중요 사실을 이사회에 개시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항들이 개시되지 않은 채 통상 거래로 허용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효한 승인이 아니다. ③ 이익상반거래 승인은 이사회 전결사항이므로, 주주총회 사후 추인은 원칙적으로 거래를 유효로 만들지 못한다. ④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려면 이사회가 중요 사실을 지득한 상태에서 회사 손해 발생과 이사 연대책임 가능성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⑤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의 신의가 정당하고 그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이사회 사후 승인, 주주총회 추인, 묵시적 추인 모두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 위반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