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05다48994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② 식품위생법상 시정조치 불이행 공무원의 배상책임(부정) ③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국가배상법상 위법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 ④ 소방공무원의 방염 위반 시정조치·잠금장치 제거 명령 불이행과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긍정)
2) 사실관계
군산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 1층 외부 출구는 특수잠금장치로 잠겨 있었고, 1-2층 간 철제문도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종업원들이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사하였다. 원고들(사망자 유족)은 식품위생법 위반 미조치(군산시), 경찰관 직무태만(국가), 소방법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전라북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 |
| 구 소방법 제11조 | 특수장소에서의 방염 기준 |
| 구 소방법 제30조의2 | 피난·방화시설 관련 시정조치 명령 권한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
판례요지: 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경우,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의무 부과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한다. ② 식품위생법상 시정조치 불이행과 사망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③ 소방법 규정은 국민 개개인의 인명·재화 안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방공무원의 의무 위반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면 국가배상법상 위법 요건을 충족한다.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위법하다. ④ 소방공무원이 합동점검 시 방염 위반 시정조치 및 피난 장애 잠금장치 제거를 명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고, 이와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전라북도(소방) 부분은 파기환송. 피고 대한민국(경찰), 군산시(식품위생) 부분은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5다489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