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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2007. 10. 26.

AI 요약

2005다51235 구상금

1) 쟁점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등 전구가 단선되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관리 하자에 기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청주시 관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등 전구가 단선되어 아무런 표시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신호기 관리업체는 매일 순회점검을 하였으나 사고 발생 이틀 후에야 수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측 보험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청주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비용부담자에 대한 구상권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신호기 설치·관리

판례요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편도 3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로, 신호기 고장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 관리업체가 매일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사고 발생 이틀 후에야 수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주시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기에는 관리상 하자가 있어 청주시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다51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