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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

2005. 11. 25.

AI 요약

2005다53705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

1) 쟁점

계약상 부수적 채무(배출시설설치신고 사양서 교부의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도장부스(배출시설) 설치계약(대금 1,250만 원)을 체결하고 2004. 1. 말경 설치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교부하지 않아 신고 없이 가동하다가 적발·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사양서 미교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도장부스 철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사양서 교부의무가 주된 채무라고 보아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44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 상당한 기간 최고 후 해제 가능
민법 제105조당사자의 의사 자치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의무

판례요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은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적용 및 결론

계약서에 사양서 교부에 관한 내용이 없고, 특약사항에 '환경인허가비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가 잔금 독촉을 받기 전까지 사양서를 요청한 적이 없었고, 사양서 없이도 다른 방법으로 배출시설설치신고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사양서 교부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무효이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