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의소
AI 요약
2005다57899 유언무효확인의소
1) 쟁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 — 유언자가 증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답한 것이 구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망인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 중 1998. 1. 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시도하였다. 당시 망인은 병세 악화로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으로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망인의 후처가 미리 재산내역을 기재한 쪽지를 작성하였고, 변호사가 그 쪽지 내용에 따라 유언 내용을 불러주면 망인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하는 식으로 동의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유언의 내용은 망인의 전처 소생(원고들의 부)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재산을 후처에게 상속하게 하는 것이었다. 원고들이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70조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 참여 하에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받은 자가 필기낭독, 유언자·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민법 제1065조~제1069조 | 유언의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
판례요지: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망인이 자신의 의사를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3자(후처)가 미리 작성한 쪽지 내용에 따라 변호사가 질문하고 망인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만 한 것은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처 소생 배제라는 유언 내용의 편향성, 의사능력의 의문점 등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70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 유언이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