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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유언무효확인의소
AI 요약
2005다57899 유언무효확인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취지 기재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유언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 망 소외 1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1998. 1. 3.경 가족들에게 유언 의사를 밝혀 변호사 3인을 사실상 입회시킨 가운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됨
- 망인의 정신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병세 악화로 기력이 쇠진하여 간단한 외마디 말이나 손동작으로만 의사표시가 가능했고, 유언의 전체 취지를 스스로 구술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음
- 입회 변호사 중 1인이 병실에 있던 가족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망인의 유언취지를 확인하여 물으면 망인은 "음", "어"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을 함
- 증인 소외 2가 위 대답으로 확인된 유언취지를 필기하여 유언서로 작성한 후 낭독하였고, 망인과 증인 소외 2, 소외 3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무인함(망인도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로 직접 서명·무인)
- 망인은 유언서 작성 이틀 후 사망함
- 유언의 내용은 망인의 모든 재산을 후처 소외 5에게 상속하게 하는 것으로서, 전처 소생 아들 소외 6(원고들의 부)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이었음
- 소외 6의 처 소외 4는 당시 병원에서 망인을 간호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유언은 소외 4가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짐
- 원심(대전고법 2005. 9. 7. 선고 2004나3602 판결): 망인이 유언취지 확인 질문에 간단하게나마 소리 내어 답변한 이상 유언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질문자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 확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
- 상고이유: 위와 같은 방식은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언이 무효라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유언의 방식) | 유언은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라야 하며 이에 어긋나면 무효 |
|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증인에게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필기낭독·승인·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쳐야 함 |
판례요지
- 유언의 요식성
-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참조)
- 구수증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
-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 하에 그 1인에게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함
-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구수증서 유언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민법 제1070조의 '유언취지의 구수'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가 작성한 서면에 대한 동작·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망인은 유언 당시 만성 골수성 백혈병·위암과 고령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부축 없이는 일어나 앉지도 못했으며, 큰며느리를 몰라보거나 헛소리를 하기도 하는 상태였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정도의 말만 할 수 있었음. 소외 5가 유언 당일 미리 작성한 재산내역 쪽지를 변호사들에게 건네고 변호사가 그 내용을 불러주면 망인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하는 정도로만 답한 것에 불과하고, 유언 내용은 전처 소생 소외 6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후처 소외 5에게 전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외 6의 처인 소외 4가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짐. 위 사정들에 비추어 그 서면이 망인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