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구합5023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처분성)이 되는지 여부
-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 후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갖는지 여부
-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실체법적 쟁점
- 원고들이 이 사건 외국인(E)을 실제 고용하였는지 여부 (처분사유 존부)
- 범칙금 납부가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 및 원고 B는 서울 종로구 소재 'C'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외국인들(D, E)을 근로자로 고용함
- 피고는 2025. 9. 9. 원고들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일정 기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제99조의3 제2호,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범칙금 900만 원의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각 통고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25. 9. 22. 범칙금 900만 원을 각각 납부함
- 원고들은 E가 가맹점 사업을 위해 무급으로 도운 것이므로 고용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범칙금 납부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통고처분에 기한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제3항 |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 없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 |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 제18조 제3항 위반(무자격 외국인 고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 법인의 대표자 등이 위반행위 시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범죄 확증 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음 |
| 출입국관리법 제105조 제1항·제2항 | 통고서 수령 후 15일 이내 미납 시 고발 의무 |
| 출입국관리법 제106조 | 통고한 대로 범칙금 납부 시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함(일사부재리) |
|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함 |
판례요지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의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을 통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통고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 취지)
- 형사절차에 관한 행위의 당부 및 형사책임의 유무는 형사소송법규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40 판결 취지)
- 출입국관리법 제106조는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함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취지)
- 범칙금 납부 후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소송으로써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무의 존부를 심리할 수 없음
-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준별하는 사법체계에 근거한 것으로서,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뿐 아니라 통고처분에 근거한 의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함
- 범칙금 납부 후 그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통고처분 및 그에 기한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의 행정소송 대상적격
- 법리: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범칙금 불납부 → 고발 → 법원 심판의 경로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통고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함. 형사절차 관련 사항은 형사소송법규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음.
- 포섭: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통고처분에 범칙행위가 없다는 이유(처분사유 부존재)로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음. 이는 통고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통고처분은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에 따라 불납부 시 고발→법원 심판이라는 별도의 불복경로가 법정되어 있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아울러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6조에 따라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사후에 번복하려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현행법령 체계상 그러한 규정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각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함.
쟁점 ② 당사자소송(확인소송)으로서의 적법성
- 법리: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준별하는 사법체계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뿐 아니라 통고처분에 근거한 의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함.
- 포섭: 원고들은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이 역시 통고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송의 형식만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함. 범칙금 납부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였다는 주장 또한 범칙금 납부 후 그 효력 소멸을 전제로 납부의무 부존재를 구하는 것인바, 이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결론: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함.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4. 29. 선고 2026구합502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