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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은행 이의제기 반려통지의 처분성 부정 및 소 각하

2026. 4. 15.

AI 요약

2025구합56589 이의제기반려처분취소의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B은행의 이의제기 반려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성)
  • 피고(금융감독원)가 이 사건 반려통지의 처분 주체인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원고의 이의제기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 전 항변 인용으로 판단 불요)

2) 사실관계

  • 원고는 B은행 소정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
  • B은행은 2025. 8. 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 실시
  • 원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B은행에 이의제기 → B은행은 2025. 9. 26. 'B은행 안내메시지'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로 이의제기 반려통지(이하 '이 사건 반려통지')
  • 원고는 언니가 형부를 통해 이 사건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이라고 주장하며 반려통지 취소 청구
  • 피고(금융감독원)는 반려통지가 B은행(사인)의 행위이므로 처분이 아니고, 피고도 행정청이 아니라는 본안 전 항변 제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 의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현행, 2018. 3. 13. 개정)명의인은 각 호 사유에 해당하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 접수기관 = 금융회사임을 명확히 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2항 (현행)금융회사는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제2항 (2018. 3. 13. 개정 전)이의제기 접수기관 불명확, 금융회사가 접수 후 피해자·금융감독원에 통지하면 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소멸된 채권에 대한 환급청구 근거 (금융감독원 상대 민사청구 가능)

판례요지

  • 처분성 판단 기준: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며, 처분성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 (대법원 2014두43974, 2017두42514)
  • 이 사건 반려통지는 처분이 아님: 아래 근거에 의함
    • 2018. 3. 13. 법률 개정으로 이의제기 접수기관이 금융회사임이 명확화됨
    • 개정 후 금융회사가 이의제기의 각 호 해당 여부를 심사·판단한 후 접수하도록 구조가 변경되었고, 피고가 금융회사의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한 사정이 없음
    • 이 사건 반려통지는 'B은행 안내메시지' 명의의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졌고,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만한 징표가 전혀 없어 이 사건 반려통지가 피고의 행위인지조차 불분명
    • 권리구제의 신속성·실효성만을 이유로 사인의 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라 소멸 채권의 환급청구(민사소송)를 할 수 있는 대안적 구제수단 존재 (대법원 2016다254092 판결로 피고 패소 확정된 전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반려통지의 처분성 및 피고 적격

  • 법리: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처분성은 법령 내용·행위 주체·형식·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포섭:
    • 이의제기 접수기관은 현행법상 금융회사이며, 금융감독원(피고)은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하지 않음
    • 이 사건 반려통지는 B은행 명의의 문자메시지로, 피고의 행위임을 나타내는 징표가 전혀 없음
    • B은행은 사인(私人)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권리구제의 신속성·실효성만을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원고에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기한 민사상 환급청구라는 대안적 권리구제수단이 존재
  • 결론: 이 사건 반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아님 →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 → 소 각하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4. 15. 선고 2025구합56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