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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 의무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현행) |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가능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2항 (현행) | 금융회사는 이의제기가 각 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 의무 |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2018. 3. 13. 개정 전) | 명의인은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하여 이의제기 가능 (접수기관 미명시) |
|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2항 (2018. 3. 13. 개정 전) |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 |
판례요지
처분성 및 피고 적격 쟁점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4. 15. 선고 2025구합56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