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보증채무금
AI 요약
2005다6228 보증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
- 금융부실거래자인 기업의 경영주가 타인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이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 철산비철상사의 실질적 경영주인 소외 1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자기의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피고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2000. 7. 18. 자신의 동생인 소외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
- 소외 1은 소외 2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소외 2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신용보증을 신청함
- 피고는 신청명의인인 소외 2를 보증대상기업인 철산비철상사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여 신용불량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함
- 피고는 철산비철상사의 실제 경영주가 소외 2가 아니라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고 있는 소외 1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신용보증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함
-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신용보증의 취소를 항변함
- 원심(서울고법 2004. 12. 23. 선고 2004나38633 판결)은 피고의 착오 취소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단하였고, 신용보증서 피보증인란의 기업체명·대표자 기재를 근거로 신용보증 취지가 표시되었다는 판단은 부가적·가정적인 것으로 설시함
- 상고이유: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법리 및 신용보증기금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 표시된 신용보증 취지에 관한 부가적 판단의 당부에 관한 주장, 피고의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상고심에서 처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단서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문제 |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 |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항 | 신용보증대상 채무의 제한 |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 기본재산의 조성 방법 |
|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 업무방법서의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인지 여부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는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같은 법 제6조는 기본재산 조성을 정부·금융기관·기업 등의 출연으로 하도록, 제2조 제2항은 신용보증대상 채무를 일정한 경우로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제24조에 기하여 작성된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3호는 금융부실거래자에 대한 신규보증을 금지하도록 하여 신용보증의 대상기업을 신용 있는 기업으로 제한함
-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로서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 참조)
- 타인 명의 신용보증 신청과 착오의 성립
-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그 명의로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청명의인을 경영주로 오인하여 신용조사 후 신용보증을 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실제 경영주가 금융부실거래자임을 알았더라면 신용보증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함
- 신용보증기금은 위 기업의 경영주가 신용 있는 자임을 착각하여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부가적·가정적 판단의 취급
- 설사 신용보증기금의 착오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신용보증서의 피보증인란 기재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대상기업 경영주의 신용을 보증하는 취지임이 표시되었다는 판단은 부가적·가정적인 것으로서, 앞선 착오에 관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에는 영향이 없음
- 중대한 과실의 주장·증명책임 및 상고이유의 적법성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음
-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에 그러한 사항에 관한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용보증의사표시가 착오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절대적 전제사유로서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고, 실제 경영주가 금융부실거래자임을 숨기고 타인 명의로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포섭: 철산비철상사의 실질적 경영주 소외 1은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음을 알고 동생 소외 2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신용보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 2를 경영주로 오인하여 신용조사 후 신용불량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을 함. 실제 경영주가 소외 1임을 알았더라면 신용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여, 피고는 경영주가 신용 있는 자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신용보증을 한 것임
- 결론: 원심의 착오 취소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법리나 신용보증기금제도의 취지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신용보증 취지가 원고에게 표시되었다는 부가적 판단의 당부
- 법리: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에 영향이 없음
- 포섭: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피보증인란에 철산비철상사·대표자 소외 2로 기재되어 있어 신용보증 취지가 표시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착오 판단이 정당함
- 결론: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3: 피고의 중대한 과실 주장의 적법성
- 법리: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있고,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하는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의 착오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사실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배척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6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