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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AI 요약
2005다6228 보증채무금
1) 쟁점
금융부실거래자인 실질 경영주가 타인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민법 제109조 착오를 이유로 신용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철산비철상사의 실질 경영주 소외 1은 금융부실거래자로 자기 이름으로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자, 동생 소외 2의 주민등록증·인감 등을 이용해 소외 2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2를 경영주로 오인하고 신용조사 후 신용보증을 하였다. ○○은행은 대출 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착오를 이유로 신용보증을 취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9조 제1항 |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 가능 |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신용보증기금 설립 목적 |
|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 업무방법서 제정 근거 |
판례요지: 신용보증기금법의 취지 및 업무방법서 규정에 비추어 신용보증대상 기업의 신용 유무는 신용보증의사표시의 절대적 전제사유로서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금융부실거래자가 타인 명의로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원고 은행)에게 있다.
4) 적용 및 결론
신용보증기금이 실질 경영주가 금융부실거래자임을 알았더라면 신용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기업 경영주가 금융기관 대출에 있어 신용 있는 자임을 착각하고 신용보증을 한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착오 취소권 행사는 정당하다.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5다6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