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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약정금등
AI 요약
2005다64552 약정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금전신탁이 예금·불특정금전신탁과 구별되는 기준
- 특정금전신탁의 원본 보전·이익 보족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 신탁회사가 지정 운용방법과 달리 운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사정변경으로 인한 손실 명백 예상')의 의미
- 신탁회사가 신탁재산↔고유재산을 상호 취득(자기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탁자·수익자가 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요건
- 선관주의의무·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시 배상 범위
-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요건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기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하나은행
- 원·피고는 제1·2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을 체결, 운용대상은 원고가 지정(제1신탁: 재정경제원장관 인가 유가증권 인수·매입, 제2신탁: 국·공채·회사채 포함)하고 손익은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함. 이후 별도로 원본 보전·이익 보족을 내용으로 한 수익률보장약정 체결
- 피고는 1998. 8. 12. 동아건설 발행 CP를 제1신탁재산으로 매입(1,943,908,000원)했는데 20일 후인 1998. 8. 31. 동아건설이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채권행사가 곤란해짐
- 피고는 1998년 11월경 제1신탁재산에서 동아건설 CP를 편출해 피고 고유재산으로 편입하고, 대신 피고 고유재산인 대우중공업 회사채(액면 1,930,887,581원)를 제1신탁재산에 편입
- 원고는 1999. 8. 14. 위 편입사실을 통보받아 8. 30. 자료를 요청했고, 1999. 10. 22.·11. 15.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원만한 해결이 안 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
- 원고는 1999. 11. 29. 제1신탁 만기에 신탁원본 3,069,152,187원·신탁이익 2,245,074,556원(대우중공업 회사채 이자 포함)을 수령하고, 이후 2002. 12. 26.경까지 위 회사채 원리금 206,295,984원을 이의 없이 수령
- 원고는 2002. 12. 31. 신탁가입 부당권유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 원심(서울고법 2005. 9. 15. 선고 2005나2945)은 제1·2신탁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인정하고 수익률보장약정을 강행법규 위반 무효로 판단, 그 무효 주장이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늦어도 1999. 11. 15.경부터 3년 경과로 시효소멸, 신탁이익 지급은 채무승인 아님, 대우중공업 회사채 편입행위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하되 묵시적 추인은 부정
- 원고 상고이유: 신탁계약의 성질·해석,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금반언, 소멸시효 기산점·중단 법리오해
- 피고 상고이유: 제1신탁 예외사유 해당 여부,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여부, 묵시적 추인 여부, 손해배상 범위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신탁업법 제11조 (1998. 1. 13. 개정 전) | 특정금전신탁의 원본 보전·이익 보족 금지(강행법규) |
| 신탁법 제31조 제1항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자기거래의 제한 |
| 구 신탁업법 제12조 제1항 |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고유재산 취득 제한 |
| 민법 제2조, 제103조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의 무효 |
|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안 날') |
| 신탁법 제28조 | 신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 |
판례요지
- 특정금전신탁의 법적 성질
- 금전신탁은 신탁행위로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을 대출·유가증권·기타 유동성자산 등에 운용 후 신탁기간 종료 시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교부하는 신탁으로, 신탁금전은 금융기관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속하고 실적배당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원본·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원금·약정이율 지급이 보장되는 소비임치계약인 예금과 구별됨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특정해 수탁자가 그대로 운용하고 원본 보전·이익 보족이 금지되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은 운용방법을 수탁자에게 일임하며 관계 법령상 원본 보전·이익 보족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됨
- 원본 보전·이익 보족 약정의 효력
- 특정금전신탁은 지정 운용방법에 따른 손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자기책임주의·실적배당주의를 본질로 함
- 손실 발생에도 원본 보전·이익 보족이 이루어지면 수익자는 위험은 회피하고 이익만 취득해 위 본질에 반하고 신탁회사 재정을 불실하게 하며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줌
- 특정금전신탁의 원본 보전·이익 보족 약정은 특정금전신탁의 본질·기능에 반하고 건전한 신탁거래질서를 해쳐 강행법규인 구 신탁업법 제11조 위반으로 무효임
-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과 신의칙
-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오히려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켜 입법취지를 몰각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신의에 반한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등 참조)
- 운용방법 변경 예외사유의 의미
- '사정변경으로 지정방법대로의 운용이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란 신탁 당시 예견 못한 사정으로 지정 운용방법 대상인 전체 자산의 거래시장이 일반적·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손실이 명백한 경우 등을 의미함
- 특정 자산의 가격이 예기치 않게 하락해 계속 보유 시 손실이 명백한 경우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신탁재산·고유재산 간 자기거래의 제한
- 신탁법 제31조 제1항, 구 신탁업법 제12조 제1항상 신탁회사는 운용취득재산이 거래소 시세가 있고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탁행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명의를 불문하고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이 취득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손해배상청구권의 묵시적 포기 인정 기준
- 손실 발생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운용수익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묵시적 포기를 인정하기 부족함
- 이의 미제기·수익 수령의 동기·경위, 포기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포기할 동기·이유가 있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손해배상의 범위
- 신탁회사가 지정 운용방법을 위반하고 자기거래금지의무에 위반해 신탁재산·고유재산을 상호 귀속시킨 경우, 배상범위는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자기거래 금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함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할 자에 대해 그 권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 묵시적 승인은 적어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채무자의 그 인식을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함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청구 상대방을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및 운용방법 해석
- 법리: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손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으로 예금·불특정금전신탁과 구별됨
- 포섭: 이 사건 제1·2신탁은 운용대상을 원고가 지정하고 손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며, 신탁보수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금계약·불특정금전신탁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2: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 법리: 특정금전신탁의 원본 보전·이익 보족 약정은 자기책임주의·실적배당주의에 반해 강행법규인 구 신탁업법 제11조 위반으로 무효임
- 포섭: 제1·2신탁계약 체결 후 별도로 체결된 수익률보장약정은 위 원본 보전·이익 보족 약정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무효 판단은 정당함 쟁점 3: 무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수익률보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데 대해 원고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이를 배신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 결론: 금반언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4: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손해를 안 날'이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함
- 포섭: 원고는 1999. 10. 22.·11. 15.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고, 그 무렵 대우그룹 전체 부도위기가 대외적으로 부각된 상황이었으므로 늦어도 1999. 11. 15.경 손해·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경과 후인 2002. 12. 31. 제기됨
- 결론: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5: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 법리: 묵시적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함
- 포섭: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한 것은 제1·2신탁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 아님
- 결론: 신탁이익 지급이 손해배상채무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6: 제1신탁계약상 예외사유(동아건설 CP 편출) 해당 여부
- 법리: '사정변경으로 인한 손실 명백 예상' 예외사유는 지정 운용방법 대상 전체 자산의 거래시장이 일반적·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손실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특정 자산의 가격 하락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 포섭: 동아건설 CP의 상환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지정한 운용방법과 달리 대우중공업 회사채를 편입한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인정 판단은 정당함 쟁점 7: 신탁재산·고유재산 간 자기거래의 허용 여부
- 법리: 신탁법 제31조 제1항, 구 신탁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신탁재산↔고유재산 상호 취득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제1신탁재산에서 동아건설 CP를 편출해 고유재산에 편입시키고, 대신 고유재산인 대우중공업 회사채를 제1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는 금지된 자기거래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위반 판단은 정당함 쟁점 8: 손해배상청구권의 묵시적 포기(추인) 여부
- 법리: 묵시적 포기 인정에는 이의 미제기·운용수익 일부 수령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포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포기 동기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함
- 포섭: 원고는 대우중공업 회사채 편입사실을 통보받은 후 1999. 10. 22.·11. 15. 주의의무 위반을 지적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고, 만기 전 통보받아 수익률보장약정에 따라 약정금액 전부가 지급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신탁원본·이익을 이의 없이 수령한 사실만으로 편입행위를 추인·승인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가 편입행위를 추인·승인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9: 손해배상의 범위
- 법리: 배상범위는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자기거래 금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함
- 포섭: 동아건설 CP 편출·대우중공업 회사채 편입행위 자체만 보면 채권회수율을 높여 원고 손실을 결과적으로 감소시킨 것이나, 동아건설의 신용악화(신용등급 CCC~CC, 반복된 협조융자 요청 등)가 표출된 1998. 8. 12. 동아건설 CP를 매입한 행위 자체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원심이 대우중공업 회사채 편입행위에 대해 산정한 손해액보다 클 수밖에 없으나, 원심이 더 적은 금액의 배상을 명해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한 것이므로 피고만 다투는 이 사건에서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음
- 결론: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원고·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