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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등

2007. 11. 29.

AI 요약

2005다64552 약정금등

1) 쟁점

(1)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원본 보전·이익 보족 약정의 효력; (2) 강행법규 위반 당사자의 무효 주장과 신의칙; (3) 신탁회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범위; (4) 채무의 묵시적 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2) 사실관계

현대해상화재보험(원고)은 하나은행(피고)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용대상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1998. 8. 12. 동아건설 기업어음(CP)을 신탁재산으로 매입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지정운용방법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였다. 이후 피고는 동아건설 CP를 신탁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편출하고 대신 고유재산인 대우중공업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수익률보장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신탁업법 제11조특정금전신탁에서 원본 보전·이익 보족 계약 금지(강행법규)
신탁법 제31조 제1항자기거래 금지
구 신탁업법 제12조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 제한
민법 제2조신의성실 원칙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소멸시효 중단 — 채무승인

판례요지: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원본 보전이나 이익 보족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구 신탁업법 제11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탁회사가 지정운용방법을 위반하고 자기거래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배상 손해는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동아건설 CP 매입(1998. 8. 12.)은 당시 동아건설이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확정 직전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다. 이후 대우중공업 회사채 편입도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이나, 결과적으로 동아건설 CP 매입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므로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피고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원심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피고 쌍방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