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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2009. 2. 12.

AI 요약

2005다65500 약정금

1) 쟁점

(1) 수익적 행정처분의 부담으로 부가된 협약의 효력이 근거 법령 개정 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 (2)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미 및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에게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향후 도로 확장 등으로 송유관 이설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1994. 2. 1.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서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송유관 이설이 필요해지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설비용 부담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구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 관련

판례요지: 수익적 행정처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부담을 사전에 협약 형식으로 정하여 행정처분 시 부가할 수 있다.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협약은 수익적 행정처분인 송유관 매설 허가에 부가된 부담의 내용을 정한 것이고, 처분 당시 법령상 적법하게 부가된 것이다. 이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접도구역 송유관 이설비용 부담 약정은 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 부분(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5다65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