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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약정금

2009. 2. 12.

AI 요약

2005다65500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은 어떠한지(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및 상대방의 변경통보가 있었던 경우 그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미와 이 사건 협약이 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당사자 사이에 처분문서(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해석방법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어떠한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이 본안판결의 변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소송중의 소로서, 본안판결 파기시 그 재판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도로공사(고속국도의 관리청)이고, 피고는 피고 주식회사임
  •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원고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허가(고속도로 부지·접도구역 송유관 매설 허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함
  •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향후 위 허가를 할 것을 전제로, 도로 확장 등으로 송유관 이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전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허가는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으로 나눌 수 없는 일체불가분의 허가이고, 이 사건 협약도 도로구역·접도구역으로 나뉘어 효력을 달리할 수 없음
  • 협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도로법 시행규칙(1994. 2. 1. 건설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접도구역에서 송유관 설치는 금지되고, 15m를 초과하는 접도구역에서는 원고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였으나, 위 시행규칙이 1994. 2. 1.자로 개정되어 접도구역에서의 송유관 설치가 허가 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행위가 됨
  • 피고는 1999.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통보함
  • 원고는 1999. 6. 21. 피고에게 접도구역의 송유관 이설비용 부담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변경기준일에 관하여는 합의가 되지 않음
  • 2000. 1. 27. 원·피고 실무자 및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관계 공무원 회의 결과, 송유관 이설은 조속히 시행하고 협약의 효력 여부는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함
  • 원고는 2001. 8. 24. 피고에게 송유관 이설공사비 333,440,000원을 선지급하였고, 2001. 8. 27. 원·피고 사이에 '송유관로 이설공사 협약서'가 체결되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우선 원고가 이설사업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2001. 12. 28. 이 사건 공사구간의 이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02. 2. 25. 피고에게 잔여공사비 188,938,000원을 지급함
  • 원심(서울고법 2005. 10. 19. 선고 2003나26121 판결)은 이 사건 협약이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송유관로 이설공사 협약서'의 취지를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피고의 금원지급의무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상고함 — 피고는 협약의 실효 여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 1999. 2. 24.자 통보의 해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를, 원고는 '송유관로 이설공사 협약서'의 해석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를 각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 일반]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부담) 부가의 근거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행위인 행정처분의 부관·부당결부금지원칙 판단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현행 제49조 참조)도로관리청의 접도구역 관리·허가
도로법 시행규칙(1994. 2. 1. 건설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접도구역 내 송유관 매설의 허가 요부

판례요지

  •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관(부담)을 붙이는 방법

    •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음
    •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부담은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하여 부가하는 방법도 가능함
  • 근거 법령 개정과 부담·협약의 효력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부담의 위법 여부도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함
    •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그 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미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함
    • 따라서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 부과된 의무와 행정작용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유무로 판단함
  • 처분문서(계약서)의 해석 방법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하여야 함
  • 가집행 원상회복신청과 본안판결 파기의 관계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임(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참조)
    • 따라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의 가집행 원상회복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도 당연히 파기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부관(부담)을 협약 형식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 법리: 수익적 행정처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어도 부관으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부담은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부가할 수도 있음
  • 포섭: 이 사건 허가는 도로법상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향후 허가를 할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행할 의무(송유관 이설비용 부담)를 정한 것으로서 성질상 허가에 붙일 부관안에 대한 협약임
  • 결론: 이 사건 협약이 부관(부담)에 관한 협약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및 피고의 변경통보에 따른 협약 효력의 존속 여부

  • 법리: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면, 그 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님
  • 포섭: 이 사건 허가·협약은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으로 나뉘어 효력을 달리할 수 없는 일체불가분의 것인데, 협약 체결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 송유관 설치에 허가가 불필요해졌더라도 이 사건 송유관 매설 및 이전사업의 특성상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구간의 송유관 이설비용은 협약에 따라 전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 또한 피고의 1999. 2. 24.자 통보는 협약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 결론: 협약의 실효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 없음 —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3: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임
  • 포섭: 이 사건 협약상 접도구역 송유관 이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원고가 접도구역 송유관 매설 허가를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는 공작물설치자로서 특별한 관계가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허가를 얻음으로써 공사절차 등에서 이익을 얻으며, 피고의 사업이 공익성을 갖더라도 비영리사업은 아니어서 피고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협약 중 접도구역 송유관 이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부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4: 2001. 8. 27.자 '송유관로 이설공사 협약서'의 해석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 법리: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포섭: 2001. 8. 27.자 '송유관로 이설공사 협약서'는 이 사건 협약 중 접도구역 송유관 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의 실효 여부에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 불과하고, 법원 판결로 새로이 이설비용부담채무를 형성·변경하거나 그 이행을 판결 확정시까지 유예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협약에 의한 피고의 이설비용부담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원고의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이설비용반환채무의 범위와 이행기는 협약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결론: 원심이 위 협약서의 취지를 법원 판결 확정시 비로소 피고의 금원지급의무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연손해금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이유 있음

쟁점 5: 가집행 원상회복신청에 대한 재판 부분의 파기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함

  • 포섭: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도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음

  • 결론: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도 파기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