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05다72058 손해배상(기)
1) 쟁점
(1) 일반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판단 기준 및 지역성의 의미; (2)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 요건.
2) 사실관계
피고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인근 원고 주택의 일조시간이 동지 기준 6시간 44분에서 1시간 33분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원고는 일조방해와 조망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상업지역에 일조시간 제한규정이 없고 피고가 건축관계법령상 각종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이유로 수인한도 내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 민법 제2조 제1항 | 권리 행사와 신의성실 원칙 |
| 헌법 제35조 | 환경권 |
판례요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려면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수인한도 여부는 피해의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공법적 기준 준수 사실만으로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역성은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변화 가능성, 속도, 주민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가 있을 경우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도 고려해야 한다.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는 당해 건물이 조망이익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건축된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상업지역에 일조시간 제한규정이 없고 건축법령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실제 토지이용 현황(주로 일반주택 건립)을 심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일조방해 부분 원심 파기·환송. 조망방해 부분은 원고 주택이 조망 목적의 건물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72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