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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05다7205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수인한도 판단 기준
-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의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고 건축관계법령상 일조시간 제한규정이 없으며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의 수인한도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부분(프라이버시 침해 손해배상청구)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오피스텔에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 피고는 그 오피스텔의 신축자로서 본문에 성명은 명시된 바 없음
- 피고가 원고의 주택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써,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원고 주택 전면 개구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 일조시간이 '6시간 44분'에서 '1시간 33분'으로 감소되었고,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50% 이상의 일조를 기준으로 평가한 최장 연속일조시간이 '4시간 30분'에서 '0'으로 감소됨
- 원고의 주택과 피고의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원고는 위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주택이 다수 건립되어 있어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의 주택은 피고의 오피스텔이 신축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의 오피스텔이 건축되기 이전에 주택 전면에 위치한 야산이나 남산공원에 대한 조망이익도 누리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의 주택은 주거용 건물로서 경승지·휴양지의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은 장소적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
- 원심(대전지법 2005. 11. 4. 선고 2005나5780 판결)은 해당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점, 오피스텔 신축 당시 건축관계법령상 상업지역 건축물에 대한 일조시간 제한규정이 없는 점, 건축관계법령상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라고 판단하여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조망이익 침해 청구도 기각함
- 상고이유: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 | 일조방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인 수인한도의 근거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일조방해·조망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
| 헌법 제35조 (환경권) |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근거 |
판례요지
- 일조방해행위의 위법성 및 수인한도 판단 기준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함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 수인한도 판단을 위한 지역성의 결정 기준
-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인한도 판단을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됨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 공법적 규제 미위반과 수인한도 판단의 관계
-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에 관하여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다거나 건축관계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그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기존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조피해를 받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 등도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요건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일조방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이는 피해의 정도·지역성·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업지역에서 일조시간 제한규정이 없고 건축기준 위반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와의 관련성도 고려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주택이 다수 건립되어 있어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그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속도,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에 관한 심리 없이 일반상업지역이라는 점, 건축관계법령상 일조시간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을 들어 수인한도 내라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주택이 피고의 오피스텔 신축 이전에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던 사정도 고려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조망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대상이 되려면 그 장소가 조망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의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원고가 오피스텔 신축 이전에 향유하던 야산이나 남산공원에 대한 조망은 그 자체로 자연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택은 주거용일 뿐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장소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고가 종전에 향유하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쟁점 3: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상고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부분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
- 결론: 이 부분은 상고심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