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05두10071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가 가장납입한 주금에 관한 법인의 대여금채권 내지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가액이 가장납입채권을 포함한 증여 당시 회사자산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책정된 경우, 위 양도가액을 증여일 당시 회사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누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은 소외 1 주식회사(1998. 11.경 옥광건설 주식회사, 1999. 6. 29. 이후 송산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실질적 1인 주주였음
- 원고 1은 1998. 11. 25. 및 같은 달 26. 두 차례에 걸쳐 소외 1 주식회사의 자본금 중 29억 원을 유상증자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납입금액을 인출하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함
- 원고 1은 1999. 12. 30. 소외 2에게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포함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양도함(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
- 위 양도 당시 소외 1 주식회사는 사업개시 후 2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였음
- 소외 1 주식회사 양도가액은 4억 원으로 책정됨
- 원고 1이 위 주식양도 당시 무자력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없었음
-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이 포함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 원고 2는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2005. 5. 3.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1 주식회사 양도가액 4억 원을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4누14924 판결)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대여금채권·체당납입금반환채권이 포함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삼음
- 원고들이 상고하여,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원고 1) 및 판단누락(원고 2)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
|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평가방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 시가에 의한 재산가액 평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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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가액 평가시 가장납입금 관련 채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 및 한국증권업협회등록법인의 주권 이외의 주권(비상장주식)의 양도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 가장납입의 경우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가장납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거나 회사가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182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주식양도 당시 주주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의 주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은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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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양도가액이 저가인 경우 시가 인정 여부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주식 자체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 양도가액이 가장납입채권을 포함한 증여 당시 회사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책정된 경우로서 그 가장납입 관련 채권이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증여일 당시 회사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경영권과 함께 현저한 저가로 양도된 주식의 양도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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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누락과 상고이유의 관계
-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1234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배척될 것이 명백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은 파기사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평가시 가장납입금 관련 채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
- 법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가장납입의 경우 회사의 주주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체당납입금반환채권으로 볼 수 있으며 주주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 포섭: 원고 1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1998. 11. 25.·26. 두 차례 유상증자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주금 29억 원을 가장납입한 후 인출하여 변제하였고, 1999. 12. 30. 양도 당시 소외 1 주식회사는 사업개시 후 2년 미만 법인이었으며, 원고 1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대여금채권·체당납입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 결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 이유 없음
쟁점 2: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단누락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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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식 자체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가장납입채권을 포함한 회사자산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경우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배척될 것이 명백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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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고 2는 원심에서 소외 1 주식회사 양도가액 4억 원을 주식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양도가액은 원고 1의 가장납입 관련 채무를 포함한 증여일 당시 소외 1 주식회사 자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책정되었고, 1999. 12. 30.자 양도계약은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어서 그 가액을 주식 자체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가장납입 관련 채권이 회사자산이 아니라고 볼 합리적 사정도 없으므로 위 양도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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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 2의 상고이유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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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원고들)이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00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