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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2008. 4. 10.

AI 요약

2005두10071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1) 가장납입금이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1은 소외 1 주식회사(사업개시 후 2년 미만 법인)의 실질적 1인 주주로, 유상증자 시 29억 원을 가장납입(타인 차용금으로 납입 후 즉시 인출 변제)하였다. 이후 1999. 12. 30. 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경영권과 함께 소외 2에게 4억 원에 양도하였다. 동대문세무서장은 가장납입금을 포함한 순자산가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 평가방법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비상장주식 평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순자산가치 산정 방법

판례요지: 가장납입의 경우 법인은 주주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또는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채권을 포함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주식 자체의 시가와 다를 수 있고, 가장납입채권을 포함한 법인 자산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책정된 경우 양도가액은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가장납입금을 법인의 순자산에 포함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4억 원에 양도한 것은 가장납입채권을 포함한 법인 자산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100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