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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AI 요약
2005두15700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1) 쟁점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8항의 취소사유가 후발적 사유에 한정되는지; (2)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행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 (3) 재판 누락 시 상소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 재건축조합은 설립인가신청 시 제출한 재건축 추가동의서 중 일부 조합원(6명 등)의 서명·날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정부시장(피고)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 제6호에서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보조참가인의 참가 허부에 관한 주문이 누락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청문 실시 의무 |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8항 |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유 |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 제6호 | 제44조 제8항에 의한 설립인가 취소 처분 시 청문 실시 의무 |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12조 | 판결 주문 기재 및 재판 누락 |
판례요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 없는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8항의 취소사유는 후발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청문이 필요하다.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였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으면 재판 누락에 해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설립인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원심은 청문 필요성 판단에서 법리오해를 하였다. 또한 원심이 보조참가 허부에 관한 재판이 누락된 항소에 대하여 각하하지 않고 기각한 것도 위법하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15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