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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 도시기본계획의 직접 구속력 부정, 계획재량의 한계(형량명령)

2007. 4. 12.

AI 요약

2005두1893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1) 쟁점

(1) 민간 협의체가 개최한 공청회에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2)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위법 여부; (3) 도시기본계획의 법적 구속력; (4) 행정계획 형량 하자의 의미.

2)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비영리법인·SK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추천된 서초구 원지동 부지에 서울특별시장(피고)이 묘지공원·화장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다. 인근 주민인 원고들은 절차적 위법(행정절차법 위반, 사전 중·장기계획 미수립 등)과 내용상 위법(개발제한구역 목적 위반, 도시기본계획 미부합, 형량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 제38조, 제39조공청회 개최 절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시·도지사의 중·장기 장묘시설 수급계획 수립 의무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0조관리계획 수립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부합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일탈·남용

판례요지: 민간 협의체가 후보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절차 준수 대상이 아니다. 개별 장묘시설 설치를 위해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할 필요는 없다.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행정계획의 형성의 자유는 관련 이익의 정당한 비교교량을 요구하며,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누락하거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위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각 공청회는 행정청이 아닌 협의체가 개최한 것이어서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니다. 묘지공원·화장장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규모·환경·교통 문제만으로는 이익형량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18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