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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2008. 5. 29.

AI 요약

2005헌라3 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1) 쟁점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감사원은 2005. 6. 13.부터 2005. 8. 30.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사무의 합목적성을 포함한 전반적 감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감사가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까지 포함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일부 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의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97조, 제100조감사원의 헌법적 근거 및 직무범위 법정주의
헌법 제117조,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합법성 감사만 허용

결정요지: 감사원법은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에 근거한 것이다. 감사원이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기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 지방재정이 국가지원에 의존하는 현실,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관련규정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다수의견은 지방자치권이 헌법상 보장되나 법률에 의한 통제는 가능하며, 그 제한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로 불합리하지 않은 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감사원의 자치사무 합목적성 감사를 허용하는 감사원법 관련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는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면, 위임사무는 합목적성 감사가 가능하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합법성 감사만 허용해야 하며, 합목적성 감사까지 허용하는 이 사건 관련규정은 그 범위에서 위헌(한정위헌)이라고 보았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8.5.29. 2005헌라3 결정